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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1가지씩 쓰시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 ① )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② )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 ③ )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용접용) 보안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작업의 위험 형태에 맞춰 지급할 보호구를 정해 둔다.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위험과 추락 위험에서 머리를 보호한다.
  • 안전화 — 낙하·충격, 끼임,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에서 발을 보호한다.
  • 보안면 — 용접 불꽃이나 흩날리는 물체로부터 얼굴 전체를 가린다.

혼동 주의: 물체가 흩날리는 일반 작업은 보안경이고, 용접할 때 불꽃·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은 보안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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