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2/20-2/20-1/18-2/16-4/16-2작업으로 인하…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8. 추락·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보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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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0-2/20-1/18-2/16-4/16-2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 ① ) 설치
② ( ② ) / 방호선반 설치
③ ( ③ ) 설정
④ ( ④ )의 착용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② 수직보호망
③ 출입금지구역
④ 보호구
② 수직보호망
③ 출입금지구역
④ 보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아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낙하물 방지망 — 구조물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내밀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내는 그물이다.
- 수직보호망 —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막는 망이다(방호선반은 판으로 막는 선반이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으로 남은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한다.
외우는 요령: 망·선반으로 막고, 구역을 정해 사람을 떼어 놓고, 마지막은 보호구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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