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가지를 쓰시오.(…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8. 추락·붕괴 재해예방 및 보호구·보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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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가지를 쓰시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해설
① 송기마스크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 12가지를 정하고 있으며, 모범답안의 5가지는 모두 여기에 든다.
- 송기마스크 —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호스로 보내 주는 호흡보호구.
- 안전화 — 낙하물·찔림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한다.
- 안전장갑 — 감전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한다.
- 방진마스크 — 분진을 걸러 내는 호흡보호구.
- 방독마스크 — 유해가스·증기를 정화통으로 걸러 내는 호흡보호구.
혼동 주의: 안전모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만 안전인증대상이고, 나머지 용도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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