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4. 가설공사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건물 외벽 거푸집을 층별로 반복 사용하는 갱폼
- 거푸집을 연속으로 상승시키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슬립 폼
- 유압 등으로 거푸집 자체를 끌어올리는 클라이밍 폼
- 터널 단면 형상에 맞춘 터널 라이닝 폼
출제 22-4
가설구조물 계획 시 고려할 요건을 쓰시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② 내구성
③ 경제성
④ 작업성
[해설]
가설구조물은 본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붕괴·전도를 막을 수 있는 안전성과 반복 사용·장기 사용을 견디는 내구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재료비·설치비를 낮추는 경제성과 조립·해체·이동이 쉬워 실제 시공이 원활한 작업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이 네 요건은 어느 하나만 앞세우면 안전이나 시공성이 무너지므로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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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19-4/19-2/16-4/16-1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②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③ ) m 이상인 경우에는 ( ④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⑤ )도 이하로 할 것
② 60
③ 10
④ 5
⑤ 75
[해설]
사다리식 통로는 발판이 좁고 경사가 급한 구조라 추락 위험이 크므로,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판과 벽 사이에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사다리 상단은 오르내릴 때 손으로 잡을 여유를 두기 위해 걸쳐놓은 지점보다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야 하고,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 중간에 쉬거나 자세를 고쳐 잡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다리가 지나치게 눕혀지면 미끄러지고, 지나치게 세워지면 오르기 어려우므로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제한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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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21-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① ( ① )
② ( ② )
③ ( ③ )
④ ( ④ )
② 슬립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터널 라이닝 폼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하나로 제작해 별도 비계 없이 상승시키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고층·특수구조 공사에서 낙하·추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규정이 이 네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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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 ① )하게 설치한다.
② ( ② ) 등을 설치한다.
③ ( ③ )을 설치한다.
④ ( ④ ) 표지를 부착한다.
② 울타리
③ 배수시설
④ 속도제한
[해설]
공사용 가설도로는 중장비와 차량이 상시 오가는 임시 도로이므로, 지반 침하나 노면 파손으로 인한 전도·충돌을 막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도로가 작업장과 접해 있으면 근로자가 차량 통행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우천 시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두거나 배수시설을 두며,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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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9-2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 내용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동바리의 ( ① ) 및 작업 절차
② 조립재료의 ( ② ) 및 설치기준
③ 조립 해체 시의 ( ③ )
② 취급방법
③ 사고 예방
[해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해체 방식이 잘못되면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로 이어지므로, 이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 착수 전 별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 내용은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 조립·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근로자가 구조 안정성과 위험 요인을 미리 이해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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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단관비계 조립 시 벽이음을 설치하는 조립 간격을 쓰시오.- 수직 : ( ① )
- 수평 : ( ② )
② 5m
[해설]
단관비계(강관비계)는 기둥과 띠장을 낱개 강관으로 조립하는 구조라 옆으로 넘어지려는 힘에 취약하므로, 건물 벽체에 일정 간격으로 고정하는 벽이음을 두어 전도를 방지한다.
조립 간격 기준은 수직 방향 5미터, 수평 방향 5미터 이내이며, 이는 같은 강관 계열이라도 조립 간격이 넓은 강관틀비계(수직 6미터·수평 8미터)와 구분되는 값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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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4
거푸집동바리의 이음 방법 2가지를 쓰시오.- ( ① )
- ( ② )
② 장부이음
[해설]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그대로 받아 지지하는 부재이므로, 길이가 부족해 이어 쓸 때는 이음부에서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해진 방식으로 접합해야 한다.
맞댄이음은 부재의 단면을 서로 맞대어 연결하는 방식이고, 장부이음은 한쪽 부재에 만든 촉(장부)을 다른 부재의 홈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이음부가 원래 부재와 같은 품질·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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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① ( ① )의 사용
② ( ② )
③ ( ③ )
② 콘크리트 타설
③ 말뚝박기
[해설]
동바리 침하 방지는 결국 지반이 하중을 견디게 만드는 일로, 다지지 않은 지반 위에 동바리를 세우면 콘크리트 타설 하중으로 하단이 가라앉아 거푸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할 때 깔목(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침하를 방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깔목·깔판은 접지면적을 넓혀 하중을 분산시키고, 콘크리트 타설은 지지면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며, 말뚝박기는 하중을 깊은 지지층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세 조치의 원리가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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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17-4/16-2
기상 악화 후 작업 중지 또는 비계 조립·해체 후 작업 시 점검 및 보수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쓰시오.① ( ① )의 탈락여부
② ( ② ) 손상 및 부착 상태
③ ( ③ )와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④ ( ④ )의 침하, 변형, 변위, 흔들림 상태
⑤ 비계 ( ⑤ ) 및 접속부 풀림 상태
② 발판재료
③ 연결재료
④ 기둥
⑤ 연결부
[해설]
이 다섯 항목은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한 뒤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뒤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전 점검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부착 상태, 연결부·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재료와 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변형·변위·흔들림 상태를 점검 대상으로 정한다.
①~⑤가 손잡이·발판재료·연결재료·기둥·연결부라는 서로 다른 부위를 가리키므로,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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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틀비계(높이 5 m 미만 제외) 조립 시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조립 간격을 쓰시오.- 수평 : ( ① )
- 수직 : ( ② )
② 6 m
[해설]
틀비계는 높이가 커질수록 옆으로 넘어지려는 힘이 커지므로 일정 간격마다 구조물에 고정하는 벽이음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관틀비계의 벽이음 또는 버팀 설치 간격을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단관비계의 벽이음 간격(수직 5m·수평 5m)보다 틀비계 쪽 수치가 더 크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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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 5가지를 쓰시오.① ( ① )가 있는 것
② ( ② ) 것
③ 심하게 ( ③ )된 것
④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④ ) 이상인 것
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⑤ )를 초과하는 것
⑥ ( ⑥ )에 의해 손상된 것
② 꼬인
③ 변형 부식
④ 10 %
⑤ 7%
⑥ 열과 전기충격
[해설]
곤돌라형 달비계는 근로자가 매달려 작업하므로 와이어로프의 결함이 곧바로 추락 사고로 이어져, 손상 기준을 넘는 로프는 사용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을 사용금지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조문의 달기 체인 사용금지 기준(길이 5% 초과, 링 지름 10% 초과 감소, 균열)과 수치가 다르므로 로프와 체인의 기준을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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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1/16-2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①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② ) m 이하로 할 것
② 1.5
[해설]
비계기둥 간격은 비계 전체의 좌굴 강도와 작업발판의 처짐을 좌우하는 핵심 치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로 정하고 있다.
두 값은 방향에 따라 다르므로 어느 쪽이 1.85이고 어느 쪽이 1.5인지 방향-수치 짝을 정확히 맞춰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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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18-1
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계단 및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 ①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 m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높이 ( ⑤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② 4
③ 1
④ 2
⑤ 1
[해설]
계단 관련 다섯 수치는 강도·안전율·통행 폭·유효 높이·난간 설치라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값이라 한 덩어리로 외우면 섞이기 쉽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계단 및 계단참이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 4 이상을 갖추도록 하며, 계단 폭은 1m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2m 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③(계단 폭 1m)과 ⑤(난간 설치 높이 1m)는 숫자가 같아도 의미가 전혀 다르고, ④(2m)는 머리 위로 확보해야 할 유효높이라는 점을 항목별로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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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띠장간격은 ( ①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②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③ ) m 이하로 할 것
② 1.85
③ 1.5
[해설]
이 문항은 강관비계의 띠장 간격과 비계기둥 간격을 함께 묻는 종합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띠장 간격을 2m 이하로,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로 정하고 있다.
기둥 간격은 방향에 따라 값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1.85m이고 어느 쪽이 1.5m인지 방향-수치 짝을 맞춰두면 같은 조문에서 나오는 유사 문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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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0-3
와이어로프의 소선가닥수가 10가닥, 소선 1가닥의 절단하중은 1000 kg이다. 와이어로프에 걸려 있는 무게가 1000 kg과 100 kg일 때,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안전계수와 사용가능 여부를 구하시오.① 안전계수 = ( ① )
② 안전계수 ( ② )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 ( ③ )하다.
② 10
③ 불가능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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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강관비계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알맞은 간격을 쓰시오.- 띠장 간격 : ( ① )
- 비계기둥의 장선 방향 간격 : ( ② )
② 1.5m 이하
[해설]
강관비계의 띠장 간격과 비계기둥 장선 방향 간격은 비계 뼈대의 기본 강성을 결정하는 치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띠장 간격을 2m 이하, 비계기둥의 장선 방향 간격을 1.5m 이하로 정하고 있다.
띠장 방향 기둥간격(1.85m 이하)과는 별개 수치이므로, 이 문항처럼 장선 방향만 물을 때는 1.5m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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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 3가지를 쓰시오.①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 ① )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 해당 링 지름의 ( ②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 ③ )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② 10%
③ 균열
[해설]
달기 체인도 와이어로프처럼 마모·부식으로 인한 파단이 곧바로 추락으로 이어지므로 별도의 사용금지 기준을 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 시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시 지름의 10%를 초과해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금지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조문의 와이어로프 기준(소선 절단 10%, 지름 감소 7%)과 퍼센트 값이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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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7-2
작업발판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 ①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② ) cm 이하로 할 것
② 3
[해설]
작업발판의 폭과 틈 기준은 근로자의 발디딤 안정성 확보와 자재·공구의 낙하 방지를 함께 겨냥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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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19-2/19-1/17-4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 ① ) 이상
-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② ) 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 ③ ) 이상, 목재의 경우 ( ④ ) 이상
② 5
③ 2.5
④ 5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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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17-4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띠장간격은 2 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① )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② ) m 이하로 할 것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③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④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② 1.5
③ 2
④ 400
[해설]
이 문항은 강관비계의 기둥 간격, 이음 강관 개수, 적재하중 기준을 한 번에 묻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계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 1.85m·장선 방향 1.5m 이하로,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우도록,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
네 값 모두 강관비계의 구조를 정한 같은 조문에서 나오므로 하나로 묶어 암기해두면 유사한 형태의 다른 문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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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4
강관비계 조립 시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간격을 쓰시오.- 단관비계 수직 : ( ① ) m
- 단관비계 수평 : ( ② ) m
- 틀비계 수직 : ( ③ ) m
- 틀비계 수평 : ( ④ ) m
② 5
③ 6
④ 8
[해설]
강관비계의 벽이음·버팀은 비계가 좌굴되거나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비계 형식별로 설치 간격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단관비계는 부재 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직 5m, 수평 5m 간격으로 촘촘히 벽이음을 설치해야 하고, 틀비계(높이 5m 미만인 것 제외)는 구조가 더 견고해 수직 6m, 수평 8m까지 간격을 넓힐 수 있다.
네 수치는 모두 최대 허용 간격이므로 이보다 촘촘하게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규정 간격을 넘기면 위반이 된다는 점, 그리고 단관은 5·5, 틀비계는 6·8로 묶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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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2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띠장간격은 ( ① ) 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② ) m 이하로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③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④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② 1.5
③ 2
④ 400
[해설]
이 문항도 강관비계의 구조 기준을 묻는 것으로, 앞의 유사 문항들과 같은 조문에 근거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띠장 간격을 2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 2m 이하 위치에, 장선 방향 기둥간격은 1.5m 이하로, 31m 지점 밑부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고,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
①이 이 문항에서는 띠장간격(2m)을 가리키므로, 기둥간격(1.85m)을 묻던 앞선 문항과 빈칸 위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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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8-1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①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②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② 2
[해설]
이 규정은 비계가 높아질수록 축력이 커져 좌굴에 취약해지는 하부 기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을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기준점이 지면이 아니라 비계 꼭대기라는 점이 함정이므로, 위에서부터 31m를 재려 내려온 아래쪽 구간이 보강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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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4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 시공 시 고려할 하중 3가지 이상을 쓰시오.① ( ① ) 하중
② ( ② ) 하중
③ 콘크리트의 ( ③ )
④ ( ④ ) 하중
② 횡방향
③ 측압
④ 특수
[해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여러 방향의 하중을 동시에 지지해야 하므로 설계 시 하중 종류를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자중과 작업하중 등 연직방향 하중, 수평 진동이나 시공 오차로 생기는 횡방향 하중, 타설 시 거푸집 측면을 미는 콘크리트 측압, 그 밖의 충격 등을 포괄하는 특수하중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측압은 타설 속도와 콘크리트 헤드(타설 높이)에 비례해 커지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거푸집 설계를 지배하는 하중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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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4
통나무 비계 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 ① )층 이하 또는 ( ② ) m 이하인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건조ㆍ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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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19-2/17-1/16-4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에 대한 설치기준 3가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① 파이프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②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 ③ )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④ )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⑤ )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위를 방지할 것
② 4
③ 3.5
④ 2
⑤ 2
[해설]
파이프서포트는 이어 쓸수록 좌굴에 약해지므로, 이음 개수·이음 방법과 함께 높이별 수평연결재 설치를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파이프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이을 것을,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③(3.5m)은 수평연결재 설치가 필요해지는 높이 기준이고 ④(2m)는 그 설치 간격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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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강관틀비계의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① ) m 이하로 할 것
- 수직방향으로 ( ② ) m, 수평방향으로 ( ③ )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④ )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② 6
③ 8
④ 10
[해설]
강관틀비계는 주틀 간격, 벽이음 간격, 버팀기둥 설치 간격을 높이와 하중 조건에 따라 세분해서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높이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경우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벽이음은 수직 6m·수평 8m 이내마다,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이면서 높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벽이음 간격(6m/8m)은 앞서 나온 틀비계 벽이음 문항과 같은 수치이므로 함께 기억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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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 ① )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②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③ )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 ④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⑤ )cm 이상으로 할 것
② 75
③ 보조부재
④ 2
⑤ 40
[해설]
말비계는 지주부재가 미끄러지거나 벌어지는 것을 막는 조치와, 높이가 커졌을 때 작업발판 폭을 넓히는 조치를 함께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며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도록,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면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다.
기울기를 세울수록 지주부재 하단의 지지폭이 좁아져 전도에 취약해지므로 75도가 상한이며, 40cm는 높이 2m를 초과할 때만 요구되는 조건부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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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① )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② )을 설치할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 ③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 ④ )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 ② )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안전난간
③ 250
④ 수평
[해설]
이동식비계는 바퀴로 이동하는 구조라 오르내림 설비, 최상부 추락 방지, 적재하중 관리가 함께 규정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강용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도록 정한다.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금지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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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숫자를 쓰시오.-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① )ㆍ( ②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③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 띠장간격은 ( ④ )m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 ⑤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⑥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⑦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⑧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② 깔목
③ 1.85
④ 2
⑤ 2
⑥ 31
⑦ 2
⑧ 400
[해설]
이 문항은 강관비계의 밑둥잡이, 기둥·띠장 간격, 이음 강관 개수, 적재하중을 한 번에 묻는 종합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계기둥에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하도록,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로,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 2m 이하 위치에, 31m 되는 지점 밑부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고,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다.
여덟 빈칸이 모두 강관비계 조립·구조에 관한 같은 절의 규정에서 나오므로, 각 수치를 밑둥잡이·기둥간격·띠장간격·적재하중 중 어느 항목에 매칭하는지가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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