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출제 20-3와이어로프의…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4. 가설공사 상세 페이지
15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20-3
와이어로프의 소선가닥수가 10가닥, 소선 1가닥의 절단하중은 1000 kg이다. 와이어로프에 걸려 있는 무게가 1000 kg과 100 kg일 때,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안전계수와 사용가능 여부를 구하시오.① 안전계수 = ( ① )
② 안전계수 ( ② )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 ( ③ )하다.
해설
①
② 10
③ 불가능
② 10
③ 불가능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