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 포집·제거·배출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 (단, 급기·배기 환기장치는 설치되었다고 가정)
[상황]
(3D 애니메이션) 국소배기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
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급기·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유도 함께 외우세요.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 블록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취급업무를 수행하여 증기 발산 면적이 넓은 경우입니다.
두 사유의 공통점은 '발산 면적이 넓다'는 것입니다.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이 한 점에 모여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벽 전체나 선체 표면처럼 넓게 퍼진 발생원은 후드로 잡을 수 없으므로 전체환기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특례도 정리하세요. 단시간 작업(제424조)과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상시 출입이 필요 없는 작업장(제426조)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단시간 작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청소 등을 위하여 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배관 작업하는 작업자(보호구 미착용)
[해설]
화학설비 내부는 잔류 위험물·가스로 인한 중독·질식·화재 위험이 있어, 작업 전 반드시 책임자를 지정해 작업을 통제하고 위험물 누출·잔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작업책임자를 정해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명이 동시에 배관 내부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제 공백을 없애기 위함이다.
위험물이나 고온 수증기 누출을 막고, 인화성 증기·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는 것은 밀폐된 배관·설비 내부 작업 중 언제든 위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조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면상의 작업 중 미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차량용 리프트로 버스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버스 밑에서 샤프트를 점검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 회전축에 작업자의 팔이 말려든다. 작업지휘자가 없다.
a: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음
b: 정비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c: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
[해설]
버스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 회전축에 팔이 말려든 사고로, 기동장치 잠금 및 열쇠 별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정비 중인 차량이 임의로 재가동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 근본 원인이다.
정비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없어 다른 작업자가 해당 차량이 사용 중이 아니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작업 중 표시 관리의 미비를 보여준다.
작업지휘자가 배치돼 있었다면 시동을 걸려는 작업자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으므로, 작업지휘자 미배치는 개별 조치 미비를 넘어 전체 작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보이는 재해의 (1) 위험점과 (2)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작동 상태를 지켜보던 작업자가 열쇠를 돌린 뒤 프레스 안에 손을 넣자 프레스가 가동되어 손이 끼인다.
위험점: 협착점(Squeeze point)
정의: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협착점의 핵심은 '왕복'입니다. 회전이 아니라 위아래 또는 앞뒤로 오가는 부분이 고정부와 만나 좁아지는 곳입니다. 프레스 슬라이드와 볼스터, 사출성형기 금형, 성형기·절단기가 대표 사례입니다.
끼임점과 헷갈리지 마세요. 끼임점은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연삭숫돌과 작업받침대, 벨트와 풀리)이고, 협착점은 고정부와 왕복운동부 사이입니다. 회전이냐 왕복이냐가 갈림길입니다.
'열쇠를 돌린 뒤 손을 넣었다'가 이 영상의 결정적 잘못입니다. 프레스의 열쇠 스위치는 금형조정·점검 모드를 해제해 기계를 기동 가능 상태로 되돌리는 조작입니다.
금형을 조정하거나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를 넣어야 할 때는 안전블록을 설치해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프레스 방호장치는 가드식·손쳐내기식·수인식·양수조작식·광전자식 5종이며, 급정지기구가 있는 마찰식 클러치 프레스에만 양수조작식·광전자식을 쓸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면상의 작업에서 예방대책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무채 슬라이스 기계가 멈추자 작업자가 뚜껑을 열고 무채를 털어내는데, 회전 칼날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재해가 발생한다.
① 점검·청소 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실시한다
② 회전 칼날 부위에 덮개·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한다(덮개를 열면 정지하는 인터록 부착)
해설
이 영상이 무서운 이유는 기계가 멈춘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정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춰 있었을 뿐이어서, 걸린 것이 풀리자 다시 회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차단이 유일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규칙 제92조는 정비·청소·검사·수리 작업에서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위험점은 절단점입니다. 회전하는 날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절단점이며, 밀링 커터·둥근톱·슬라이서가 여기 해당합니다.
덮개에는 인터록을 붙여야 완전한 조치가 됩니다.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정지하고 닫히지 않으면 기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손을 넣지 않고 털어내려면 수공구(긴 자루가 달린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식품가공기계는 청소 빈도가 높아 인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면상의 작업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에 사용되는 흡수제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파이프 크롬 도금 작업
① 활성탄
② 소다라임
(그 밖에 실리카겔, 호프칼라이트, 큐프라마이트 등)
해설
흡수제(정화통 충전제)는 잡을 가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독마스크는 정화통 안의 흡수제가 유해가스를 흡착·중화하여 걸러내는 원리입니다.
활성탄은 표면적이 매우 넓어 유기증기(유기화합물)를 흡착하는 데 쓰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흡수제입니다.
소다라임은 알칼리성이어서 산성가스(염화수소·아황산가스 등)를 중화하여 제거합니다. 크롬 도금조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미스트도 산성이므로 여기에 대응합니다.
호프칼라이트는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는 촉매이고, 실리카겔은 수분·아민류를, 큐프라마이트는 암모니아를 잡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를 기억하세요. 방독마스크는 공기 중 산소가 충분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산소농도 18% 미만이거나 가스 농도가 높은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 2가지를 쓰시오.
[해설]
달기체인은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부재이므로, 원래 길이·지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으면 파단 강도가 크게 저하돼 달비계 사용이 금지된다.
체인 길이가 제조 시 대비 5%를 초과해 늘어난 것은 이미 소성변형이 진행돼 파단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링 단면지름이 10%를 초과해 감소한 것은 마모로 인해 단면적이 줄어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 저하됐음을 뜻한다.
균열이나 심한 변형은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결함이므로, 이 세 가지는 달비계 작업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최소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의 '방식'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가) 재해발생형태: 끼임
(나)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의 방식
① 게이트가드식
② 양수조작식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형단조기 등의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합니다.
두 방식의 원리를 대비해 외우세요. 게이트가드식은 문이 닫혀야만 작동하므로 손이 애초에 들어갈 수 없고, 양수조작식은 두 손을 모두 써야 작동하므로 손이 금형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의 잘못은 '개방해서 손으로 볼트를 뺐다'는 점입니다. 설비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는 것은 명백한 정비 작업이므로 전원 차단 후 시행해야 합니다.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를 넣어야 할 때는 안전블록을 끼워 금형이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출성형기에는 이 밖에 고온의 노즐·실린더에 대한 화상 방지 덮개도 필요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면상의 재해에서 (가) 가해물과 (나) '와이어로프 빼기 작업 시' 안전작업방법을 쓰시오.
[상황]
2줄걸이로 인양된 형강을 내린 후 후크에서 와이어로프를 빼는데, 형강에 깔린 와이어로프를 잡아당기다 형강을 들어 올리는 순간 와이어로프가 작업자의 얼굴을 친다.
(가) 가해물: (줄걸이) 와이어로프
(나) 와이어로프 빼기 작업 시 안전작업방법
① 형강을 내려놓을 때 받침대(팔레트·스키드·각목)를 미리 깔아 와이어로프가 하물 밑에 깔리지 않도록 한다
② 로프가 깔렸다면 잡아당기지 말고 크레인으로 하물을 다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빼내며, 이때 하물 아래와 로프의 튕김 방향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설
가해물이 와이어로프인 이유는 얼굴을 친 것이 로프이기 때문입니다. 기인물을 묻는다면 크레인(또는 형강)이 됩니다.
이 사고의 물리를 이해하면 대책이 저절로 나옵니다. 깔린 로프를 잡아당기면 탄성에너지가 로프에 저장되고, 형강이 들리는 순간 저항이 사라져 튕겨 오르며 얼굴을 칩니다.
그래서 대책의 핵심은 애초에 깔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받침대를 먼저 깔고 그 위에 하물을 내려놓으면 로프를 손대지 않고 빼낼 수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당기지 않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부득이하면 크레인으로 살짝 들어 올린 뒤 빼되, 이때는 매단 하물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줄걸이 작업의 기본도 함께 보아 두세요. 2줄걸이의 걸이각도가 커질수록 로프에 걸리는 장력이 커지며, 6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표준이고 120°를 넘으면 장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