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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 포집·제거·배출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상세 페이지

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 포집·제거·배출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 (단, 급기·배기 환기장치는 설치되었다고 가정)


[상황]

(3D 애니메이션) 국소배기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

해설

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급기·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유도 함께 외우세요.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 블록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취급업무를 수행하여 증기 발산 면적이 넓은 경우입니다.

두 사유의 공통점은 '발산 면적이 넓다'는 것입니다.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이 한 점에 모여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벽 전체나 선체 표면처럼 넓게 퍼진 발생원은 후드로 잡을 수 없으므로 전체환기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특례도 정리하세요. 단시간 작업(제424조)과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상시 출입이 필요 없는 작업장(제426조)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단시간 작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