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 포집·제거·배출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1가지를 쓰시오. (단, 급기·배기 환기장치는 설치되었다고 가정)
[상황]
(3D 애니메이션) 국소배기장치의 구조와 작동원리
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는 급기·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두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정한다.
벽·바닥·천장처럼 넓은 면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면 발생원이 한 점에 있지 않고 면 전체로 퍼진다. 후드로 빨아들이는 국소배기장치로는 잡아내기 어려우므로 전체환기로 대신하게 한 것이다.
혼동 주의: 자동차 차체·선체 블록처럼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 작업도 같은 조문의 특례다. 두 사유 모두 발산 면적이 넓다는 점이 같다.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청소 등을 위하여 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배관 작업하는 작업자(보호구 미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개조·수리 등)는 화학설비를 분해하거나 내부에서 작업할 때 지킬 사항 3가지를 정하고 있다. 설비 안에 남은 위험물이나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작업책임자 지정 — 책임자가 작업 전체를 지휘해 절차가 누락되거나 통제가 비는 일을 막는다.
- 위험물·고온 수증기 누출 방지 — 연결 배관을 차단해 작업 장소로 위험물이나 증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한다.
- 인화성 증기·가스 농도의 수시 측정 — 작업 중에도 폭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속 확인한다.
외우는 요령: 사람(책임자) → 차단(누출 방지) → 측정(농도)의 순서로 기억하면 된다.
화면상의 작업 중 미준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차량용 리프트로 버스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버스 밑에서 샤프트를 점검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 회전축에 작업자의 팔이 말려든다. 작업지휘자가 없다.
a: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않음
b: 정비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c: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는 기계를 멈추고 정비할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한다.
- 기동장치 잠금·열쇠 별도 관리 — 시동장치를 잠그고 열쇠를 작업자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켤 수 없다.
- 정비 중 표지판 — 작업 중임을 알려 다른 사람이 모르고 시동을 거는 일을 막는다.
- 작업지휘자 배치 —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가 작업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
리프트로 들어 올린 차량 밑 정비는 누군가 시동만 걸어도 회전축에 말려드므로 잠금·표지·지휘를 한 세트로 외운다.
해당 영상에서 보이는 재해의 (1) 위험점과 (2)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작동 상태를 지켜보던 작업자가 열쇠를 돌린 뒤 프레스 안에 손을 넣자 프레스가 가동되어 손이 끼인다.
위험점: 협착점(Squeeze point)
정의: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해설]
프레스의 슬라이드처럼 위아래로 왕복운동하는 부분이 고정된 금형·볼스터에 가까워지는 곳이 기계 위험점 가운데 협착점이다.
영상에서는 열쇠를 돌려 프레스를 기동 가능 상태로 둔 채 손을 넣었다. 그래서 내려온 슬라이드와 고정된 하부 금형 사이에 손이 끼였다.
정의의 핵심은 왕복운동부와 고정부 사이라는 점이다. 이 두 말을 빠뜨리지 않고 써야 한다.
혼동 주의: 끼임점은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연삭숫돌과 작업받침대 등)이다. 회전이냐 왕복이냐로 협착점과 구분한다.
화면상의 작업에서 예방대책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무채 슬라이스 기계가 멈추자 작업자가 뚜껑을 열고 무채를 털어내는데, 회전 칼날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재해가 발생한다.
① 점검·청소 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실시한다
② 회전 칼날 부위에 덮개·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한다(덮개를 열면 정지하는 인터록 부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정비·청소 작업 때 기계의 운전을 멈추고(제92조), 회전 부위에 덮개를 달도록(제87조) 정한다.
- 운전 정지·잠금: 걸림으로 멈춘 칼날은 걸림이 풀리면 다시 돈다. 그래서 전원을 끊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 뒤 열쇠를 따로 관리한다.
- 덮개·울 설치: 회전 칼날에 손이 닿지 않게 막는다. 뚜껑을 열면 기계가 저절로 멈추는 인터록(연동장치)도 단다.
혼동 주의: 걸려서 잠시 멈춘 상태는 운전 정지가 아니다. 전원을 끊고 잠그기 전에는 뚜껑을 열면 안 된다.
화면상의 작업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에 사용되는 흡수제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파이프 크롬 도금 작업
① 활성탄
② 소다라임
(그 밖에 실리카겔, 호프칼라이트, 큐프라마이트 등)
[해설]
방독마스크 정화통 안의 흡수제는 유해가스를 흡착하거나 중화해서 걸러 낸다. 잡을 가스의 종류에 따라 흡수제가 달라진다.
- 활성탄 — 표면적이 매우 넓은 탄소로, 유기증기를 흡착하며 가장 널리 쓰인다.
- 소다라임 — 알칼리성이라 크롬산 미스트 같은 산성가스를 중화해 제거한다.
그 밖의 흡수제로 호프칼라이트(일산화탄소), 실리카겔(수분), 큐프라마이트(암모니아)도 답이 된다. 산소농도 18% 미만인 곳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쓸 수 없고 송기마스크를 써야 한다.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달기체인의 기준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달비계에 쓸 수 없는 달기 체인을 세 가지로 정한다.
- 길이 늘어남: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길이가 5%를 넘게 늘었으면 체인이 이미 영구 변형된 것이다.
- 링 지름 감소: 링 단면지름이 처음보다 10%를 넘게 줄었으면 닳아서 강도가 떨어진 것이다.
- 균열·심한 변형: 눈에 보이는 결함이므로 바로 사용을 멈춘다.
혼동 주의: 달비계용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 7% 초과, 소선 절단 10% 이상이 사용 금지 기준이다.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의 '방식'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가) 재해발생형태: 끼임
(나)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의 방식
① 게이트가드식
② 양수조작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에 따르면 사출성형기처럼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에는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달아야 한다.
재해발생형태는 끼임이다. 닫히는 금형 사이에 손이 눌렸기 때문이다.
- 게이트가드식 — 문(가드)을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연동구조라서 작동 중에는 손이 들어갈 수 없다.
- 양수조작식 — 두 손으로 동시에 조작해야 기계가 움직이므로 작동 순간 손이 금형 안에 있을 수 없다.
같은 조문은 히터 같은 가열 부위와 감전 우려 부위에 방호덮개를 달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이것을 방호장치 방식과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화면상의 재해에서 (가) 가해물과 (나) '와이어로프 빼기 작업 시' 안전작업방법을 쓰시오.
[상황]
2줄걸이로 인양된 형강을 내린 후 후크에서 와이어로프를 빼는데, 형강에 깔린 와이어로프를 잡아당기다 형강을 들어 올리는 순간 와이어로프가 작업자의 얼굴을 친다.
(가) 가해물: (줄걸이) 와이어로프
(나) 와이어로프 빼기 작업 시 안전작업방법
① 형강을 내려놓을 때 받침대(팔레트·스키드·각목)를 미리 깔아 와이어로프가 하물 밑에 깔리지 않도록 한다
② 로프가 깔렸다면 잡아당기지 말고 크레인으로 하물을 다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빼내며, 이때 하물 아래와 로프의 튕김 방향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설]
재해를 일으키며 사람에게 직접 부딪친 물체가 가해물이므로 얼굴을 친 줄걸이 와이어로프가 답이다.
깔린 로프를 잡아당기면 로프에 힘이 쌓였다가 형강이 들리는 순간 한꺼번에 풀리며 튕겨 오른다.
- 받침대 깔기 — 형강을 팔레트·스키드·각목 위에 내려놓으면 로프가 밑에 깔리지 않아 쉽게 뺄 수 있다.
- 크레인으로 다시 들어 빼기 — 깔린 로프는 손으로 당기지 말고 크레인으로 하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빼며, 하물 아래와 로프가 튈 방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혼동 주의: 가해물은 직접 부딪친 물체이고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기계·설비라서 둘을 구분해 묻는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