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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상세 페이지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의 '방식'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해설

(가) 재해발생형태: 끼임
(나) 사출성형기 방호장치의 방식
① 게이트가드식
② 양수조작식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형단조기 등의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합니다.

두 방식의 원리를 대비해 외우세요. 게이트가드식문이 닫혀야만 작동하므로 손이 애초에 들어갈 수 없고, 양수조작식두 손을 모두 써야 작동하므로 손이 금형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의 잘못은 '개방해서 손으로 볼트를 뺐다'는 점입니다. 설비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는 것은 명백한 정비 작업이므로 전원 차단 후 시행해야 합니다.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를 넣어야 할 때는 안전블록을 끼워 금형이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출성형기에는 이 밖에 고온의 노즐·실린더에 대한 화상 방지 덮개도 필요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