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1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동영상에서 보이는 (가) 불안전한 행동을 서술하고 (나) 발생 가능한 재해발생형태를 쓰시오.


    [상황]

    주유소에서 지게차에 주유하는 동안 운전자가 시동을 건 채 내려 다른 작업자와 흡연하며 이야기한다.

    해설

    a: 불안전한 행동 —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서 흡연하여 점화원을 만듦
    b: 재해발생형태 — 화재 · 폭발


    [해설]

    연소는 가연물·산소·점화원(연소의 3요소)이 모두 있어야 일어난다. 주유 중인 곳에는 연료 증기와 공기가 이미 있어서 점화원만 생기면 불이 붙는다.

    불안전한 행동은 인화성 증기가 있는 곳에서 흡연해 점화원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재해발생형태는 증기에 불이 붙는 화재·폭발이다.

    혼동 주의: 시동을 건 채 내린 것도 잘못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화재·폭발로 곧바로 이어지는 행동은 흡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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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2만 볼트가 인가된 배전반에 절연내력시험기로 시험하던 중, 뒤에 있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1) 재해발생형태와 (2)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배전반 뒷면에서 작업자 1명이 너트를 조이는 동안, 앞쪽 작업자가 절연내력시험기로 배선용차단기에 시험하다가 뒤쪽 작업자가 감전되어 쓰러진다.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감전
    b: 가해물 — 배전반(충전부)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입힌 물체로 구분한다.

    뒤쪽 작업자는 시험 전압이 걸린 배전반에 몸이 닿아 전류가 흘렀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이다. 직접 접촉해 상해를 준 것은 배전반(충전부)이므로 가해물이 된다.

    혼동 주의: 기인물(재해를 일으킨 근원)을 물으면 절연내력시험기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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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지게차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지게차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물건을 들어 올린다.


    (가)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짐받이틀의 이름

    (나) 헤드가드의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 )cm 미만일 것

    해설

    a: 백레스트(backrest)

    b: 16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방호장치 기준에서 나온 답이다.

    백레스트는 포크 뒤쪽에 세운 짐받이틀이다.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운전석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다.

    헤드가드 상부틀의 각 개구는 폭이나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한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틈으로 빠져 운전자를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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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


    (a)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b)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해설

    a: 40

    b: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발판의 구조 기준은 높이 2m 이상인 비계의 작업발판에 적용되며,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된다.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해서 작업자가 발을 딛고 설 공간을 확보한다. 발판재료 사이의 틈은 3cm 이하로 해서 발이 빠지거나 공구·자재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폭은 넓게(이상), 틈은 좁게(이하)로 부등호 방향까지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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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영상에서 보이는 A, B(안전밸브)의 작동 기준 압력을 쓰시오. (단, A가 먼저 작동)


    [상황]

    보일러 상단 127kPa 표시 안전밸브(압력방출장치)에 A, B 표기

    해설

    a: A —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

    b: B —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에 따르면,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할 때 작동압력을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 A — 먼저 작동하므로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열린다.
    • B — 나중에 작동하므로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열린다.

    혼동 주의: 외부화재에 대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1.05배가 아니라 1.1배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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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화면을 보고 (가) 보기 중 해당하는 공작기계를 골라 쓰고 (나) 해당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단, 이 방호장치의 종류는 A-1 / 보기: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상황]

    작업자가 철판을 절단가공하며 앞에서 칼날이 내려간다.

    해설

    a: 공작기계 — 전단기

    b: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광전자식(A-1·A-2), 양수조작식(B), 가드식(C), 손쳐내기식(D), 수인식(E)으로 구분한다.

    철판을 절단하려고 칼날이 내려오는 기계는 전단기이다. 종류 기호 A-1은 광전자식 방호장치로, 투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광선을 신체가 가리면 칼날 하강을 즉시 멈춘다.

    혼동 주의: A-2도 광전자식이지만 급정지 기능이 없는 프레스의 클러치를 개조해 쓰는 형식이고, B는 양수조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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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에 관하여 (가) 해당 방호장치 명칭과 (나)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작업실에 들어갈 때 바닥의 검은색 매트를 밟는다.

    해설

    (가) 방호장치 명칭: 안전매트


    (나) 추가 표시사항

    a: 작동하중

    b: 감응시간


    [해설]

    바닥에 깔아 두고 사람이 밟으면 기계를 멈추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안전매트다. 울타리를 둘 수 없는 로봇 작업구역 입구 등에 쓴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안전매트에는 안전인증 표시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표시한다.

    • 작동하중 — 매트가 사람을 감지하는 최소 하중이다.
    • 감응시간 — 밟은 순간부터 정지신호가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 밖에 복귀신호를 자동으로 내는지 수동으로 내는지, 대인·소인 겸용인지도 표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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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후드·덕트 설치 기준에 관하여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각각 1가지씩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1.외부식·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 2.가능하면 길이는 길게 하고 굴곡부 수는 적게 / 3.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 4.유해물질이 나오는 곳 중 한곳만 설치)


    (가) 후드 설치기준

    (나) 덕트 설치기준

    해설

    a: 후드 — 1번

    b: 덕트 — 3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와 덕트 설치기준을 따로 정한다.

    후드 기준은 외부식·리시버식 후드를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다. 덕트 기준은 연결 부위 등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흡인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혼동 주의: 덕트는 길이를 '짧게' 해야 하므로 '길게'는 틀린 지문이다. 후드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 '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한곳만'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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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온도계

    b: 유량계

    c: 압력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르면 특수화학설비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일찍 알아내기 위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온도계 — 발열반응이나 반응폭주로 온도가 오르는 것을 감지한다.
    • 유량계 — 원료·냉각수 흐름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한다.
    • 압력계 — 내부 압력이 올라 파열·누출될 위험을 감지한다.

    혼동 주의: 특수화학설비에는 온도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도 포함된다.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는 이와 별도로 정한 조치다.

    실제 출제 문구는 제273조(계측장치)·제274조(자동경보장치)·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목적을 묶어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로 제시하면서도 모범답안은 제273조의 계측장치 세 가지였다. 같은 소재라도 '계측장치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으면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를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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