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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온도계

b: 유량계

c: 압력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르면 특수화학설비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일찍 알아내기 위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온도계 — 발열반응이나 반응폭주로 온도가 오르는 것을 감지한다.
  • 유량계 — 원료·냉각수 흐름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한다.
  • 압력계 — 내부 압력이 올라 파열·누출될 위험을 감지한다.

혼동 주의: 특수화학설비에는 온도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압력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도 포함된다.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는 이와 별도로 정한 조치다.

실제 출제 문구는 제273조(계측장치)·제274조(자동경보장치)·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목적을 묶어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로 제시하면서도 모범답안은 제273조의 계측장치 세 가지였다. 같은 소재라도 '계측장치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으면 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를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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