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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덕트 설치 기준에 관하여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각각 1가지씩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1.외부식·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 2.가능하면 길이는 길게 하고 굴곡부 수는 적게 / 3.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 4.유해물질이 나오는 곳 중 한곳만 설치)


(가) 후드 설치기준

(나) 덕트 설치기준

해설

a: 후드 — 1번

b: 덕트 — 3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에 대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을 정한다.

제73조(덕트)는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덕트 내부에 분진등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후드 설치기준은 1번, 덕트 설치기준은 3번이다. 2번은 조문이 덕트 길이를 '짧게' 하도록 정한 것과 반대이고, 4번은 후드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도록 한 조문에 어긋나므로 모두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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