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2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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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보이는 (가) 불안전한 행동을 서술하고 (나) 발생 가능한 재해발생형태를 쓰시오.
[상황]
주유소에서 지게차에 주유하는 동안 운전자가 시동을 건 채 내려 다른 작업자와 흡연하며 이야기한다.
a: 불안전한 행동 —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서 점화원을 만듦(인화성 물질 옆에서 흡연)
b: 재해발생형태
- 화재
- 폭발
2만 볼트가 인가된 배전반에 절연내력시험기로 시험하던 중, 뒤에 있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1) 재해발생형태와 (2)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배전반 뒷면에서 작업자 1명이 너트를 조이는 동안, 앞쪽 작업자가 절연내력시험기로 배선용차단기에 시험하다가 뒤쪽 작업자가 감전되어 쓰러진다.
a: 재해발생형태 — 감전
b: 가해물 — 배전반
지게차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지게차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물건을 들어 올린다.
(가)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짐받이틀의 이름
(나) 헤드가드의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 )cm 미만일 것
a: 백레스트(backrest)
b: 16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는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80조(헤드가드)는 헤드가드의 기준으로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
(a)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b)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a: 40
b: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등을 규정한다. 다만 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상에서 보이는 A, B(안전밸브)의 작동 기준 압력을 쓰시오. (단, A가 먼저 작동)
[상황]
보일러 상단 127kPa 표시 안전밸브(압력방출장치)에 A, B 표기
a: A —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
b: B —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은 안전밸브등이 이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되,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나머지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먼저 작동하는 A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뒤에 작동하는 B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로 설정한다.
화면을 보고 (가) 보기 중 해당하는 공작기계를 골라 쓰고 (나) 해당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단, 이 방호장치의 종류는 A-1 / 보기: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상황]
작업자가 철판을 절단가공하며 앞에서 칼날이 내려간다.
a: 공작기계 — 전단기
b: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광전자식(A-1, A-2), 양수조작식(B-1, B-2), 가드식(C), 손쳐내기식(D), 수인식(E)으로 구분한다. 이 중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투광부와 수광부로 광축을 배열하여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급정지기구를 작동시켜 슬라이드나 칼날의 하강을 즉시 멈추게 하는 구조이며, A-1은 프레스·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다. 단서에서 방호장치의 종류를 A-1로 제시하였으므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된다.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에 관하여 (가) 해당 방호장치 명칭과 (나)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작업실에 들어갈 때 바닥의 검은색 매트를 밟는다.
(가) 방호장치 명칭: 안전매트
(나) 추가 표시사항
a: 작동하중
b: 감응시간
[해설]
바닥에 설치하여 사람이 밟으면 기계를 정지시키는 감응형 방호장치는 안전매트이며,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의 방호장치로 사용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안전매트에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작동하중, 감응시간, 복귀신호의 발생 유무, 대소인공용 여부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후드·덕트 설치 기준에 관하여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각각 1가지씩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1.외부식·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 2.가능하면 길이는 길게 하고 굴곡부 수는 적게 / 3.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 4.유해물질이 나오는 곳 중 한곳만 설치)
(가) 후드 설치기준
(나) 덕트 설치기준
a: 후드 — 1번
b: 덕트 — 3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에 대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을 정한다.
제73조(덕트)는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덕트 내부에 분진등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후드 설치기준은 1번, 덕트 설치기준은 3번이다. 2번은 조문이 덕트 길이를 '짧게' 하도록 정한 것과 반대이고, 4번은 후드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도록 한 조문에 어긋나므로 모두 틀린 지문이다.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3가지를 쓰시오.
a: 온도계
b: 유량계
c: 압력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같은 절은 이어서 특수화학설비에 이상 상태의 발생을 알리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이상 상태 발생 시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의 공급 등을 위한 장치를 갖추도록 하며, 이러한 장치에는 정전 등에 대비한 예비동력원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여기서 특수화학설비란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중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