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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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
(a)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b)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해설
a: 40
b: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등을 규정한다. 다만 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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