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1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동영상의 공작기계에 대하여 (가)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종류 3가지와 (나) 그중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1개를 쓰시오.


    [상황]

    페달로 작동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던 작업자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히고 추가 작업한 뒤, 청소하려 손을 넣은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 손이 끼인다.

    해설

    (가) 방호장치

    a: 광전자식

    b: 양수조작식

    c: 가드식


    (나)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광전자식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상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는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으로 구분한다.

    영상의 프레스는 페달로 작동하는 동력 프레스이므로 이 가운데 광전자식·양수조작식·가드식을 방호장치로 쓸 수 있다.

    작업자가 광선을 차단해도 정지하지 않도록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혀 놓은 채 작업했으므로,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는 광전자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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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동영상의 지게차 재해 관련 안전수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포크에 냉장고 박스를 높게 쌓아 시야가 가린 채 주행하다 다른 작업자와 부딪힌다.

    해설

    a: 지게차 접촉 우려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b: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접촉의 방지'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사람의 유도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고 영상은 화물을 높이 쌓아 전방 시야가 가려진 상태이므로, 답안의 두 가지가 그대로 안전수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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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동영상의 양중기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천장크레인이 철판집게로 철판을 ㄷ자로 물고 트럭 위로 이동하던 중, 틈에서 철판이 빠지며 낙하해 트럭 위 작업자가 깔린다. 훅의 해지장치가 없다.


    (가) 동영상의 양중기에 필요한 방호장치 3가지

    (나) 크레인(이동식 제외) 안전검사주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 최초 검사, 그 이후 ( )년마다

    해설
    (가)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훅) 해지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훅 해지장치는 제137·138조] / (나) 안전검사주기 — 최초 검사: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그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 고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하고, 훅에는 와이어로프나 달기구가 빠지지 않도록 해지장치를 사용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영상은 훅 해지장치가 없어 물고 있던 철판이 이탈·낙하한 경우이므로 해지장치가 특히 중요하다.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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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동영상의 인쇄윤전기(롤러기) 청소 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회전 중인 롤러기에 면장갑을 낀 손을 넣어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간다.

    해설

    a: 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b: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할 것
    c: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할 것(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것)


    해설

    롤러기 청소 사고의 근본 대책은 돌아가는 동안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규칙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에 대한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울·가이드롤러는 손이 물림점에 닿기 전에 막는 물리적 방호다.

    장갑이 특히 중요하다. 면장갑은 롤러에 물리면 손을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말려 들어가지 않는 재질을 쓰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다.

    롤러기 급정지장치도 필수 방호장치다.

    · 조작부 위치 —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0.6m 이내(조작부 중심점 기준).

    · 성능 — 앞면 롤러 표면속도 30m/min 미만이면 원주의 1/3 이내, 30m/min 이상이면 1/2.5 이내에서 급정지. 느릴수록 더 짧게 멈춰야 한다는 점이 직관과 반대라 자주 틀린다.

    롤러기의 위험점은 물림점이다 —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서 생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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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안전대 벨트의 제원 및 충격흡수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U자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는 제외)


    [상황]

    1개걸이 전용 안전대와 충격흡수장치


    (a) 벨트 너비: ( )mm 이상

    (b) 벨트 두께: ( )mm 이상

    (c) 충격흡수장치 정하중: ( )kN 이상

    해설

    a: 50

    b: 2

    c: 15


    [해설]

    안전대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1개걸이 전용 안전대의 벨트는 너비 50mm 이상, 두께 2mm 이상이어야 하고, 충격흡수장치는 정하중 15kN 이상에 견뎌야 한다.

    정하중 15kN은 충격흡수장치가 파단되지 않고 견뎌야 하는 값이므로 단위(kN)와 '이상'을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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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


    [상황]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 작업대 밖에 소화기 비치

    해설
    다음 8가지 중 5가지 서술(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 ①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전로에 근접하여 작업 시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것 ⑤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⑥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작업대에 승강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제4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의 조치,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문제가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을 제외했으므로 답은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인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 출입 방지 조치,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 작업대의 정기 점검 및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확인,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중 다섯 가지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등은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제186조제3항)이므로 이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항제2호는 2023. 11. 14. 개정으로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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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배전반을 열고 전선을 드라이버로 체결(피복 상태 불량)한 뒤 배전반을 닫고, 교류아크용접기를 손으로 잡아 끌려는데 감전된다. 누전차단기가 보이지 않는다.

    해설

    (가) 재해발생형태: 감전(전류 접촉)


    (나) 위험요인

    a: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미착용

    b: 작업 전 전원을 미차단

    (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해설]

    드라이버로 전선을 체결할 때 피복 상태가 불량했다면 절연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전반을 닫고 용접기를 손으로 잡은 것이므로, 이 사고의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전류 접촉)으로 판단된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손이 통전 부위에 직접 닿았을 때 전류를 막을 수단이 없었다는 뜻이고,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통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는 근본 원인이다.

    영상에 누전차단기가 보이지 않았다는 서술은, 절연 결함이 있어도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있었다면 회로가 먼저 차단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위험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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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대형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공장에서, 정지 중이던 벨트와 풀리 사이를 청소하려 손을 넣을 때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손이 물려 들어간다.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②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네 가지를 정한다.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이며 답안은 이 중 세 가지를 쓴 것이다.

    이 점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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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각각 하나씩 쓰시오.


    (a)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할 것

    (b)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항발기는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하여 ( )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a: 아웃트리거·받침

    b: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 및 항발기 무너짐 방지 규정이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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