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의 공작기계에 대하여 (가)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종류 3가지와 (나) 그중 작업자가 기능을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1개를 쓰시오.
[상황]
페달로 작동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던 작업자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히고 추가 작업한 뒤, 청소하려 손을 넣은 상태에서 페달을 밟아 손이 끼인다.
(가) 방호장치
a: 광전자식
b: 양수조작식
c: 가드식
(나) 무력화시킨 방호장치: 광전자식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는 프레스 방호장치를 광전자식·양수조작식·가드식·손쳐내기식·수인식으로 나눈다.
- 광전자식 —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의 광선을 손이 가리면 슬라이드가 급정지한다.
- 양수조작식 — 두 손으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므로 작동 중 손이 위험구역에 있을 수 없다.
- 가드식 — 가드(문)가 닫혀야 작동하고, 작동 중에는 가드가 열리지 않는다.
영상의 작업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젖혀 광선이 손을 감지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무력화된 방호장치는 광전자식이다.
동영상의 지게차 재해 관련 안전수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포크에 냉장고 박스를 높게 쌓아 시야가 가린 채 주행하다 다른 작업자와 부딪힌다.
a: 지게차 접촉 우려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b: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에 따라 지게차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화물이나 차체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다.
- 출입 금지는 시야가 가린 지게차 주변에 작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 부딪힐 사람이 없도록 한다.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는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전방을 대신 보면서 지게차를 유도하고, 운전자는 그 유도를 따라야 한다.
유도자를 배치하면 출입 금지의 예외가 되므로 두 답을 한 쌍으로 외운다.
동영상의 양중기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천장크레인이 철판집게로 철판을 ㄷ자로 물고 트럭 위로 이동하던 중, 틈에서 철판이 빠지며 낙하해 트럭 위 작업자가 깔린다. 훅의 해지장치가 없다.
(가) 동영상의 양중기에 필요한 방호장치 3가지
(나) 크레인(이동식 제외) 안전검사주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 최초 검사, 그 이후 ( )년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하고, 훅에는 와이어로프나 달기구가 빠지지 않도록 해지장치를 사용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영상은 훅 해지장치가 없어 물고 있던 철판이 이탈·낙하한 경우이므로 해지장치가 특히 중요하다.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동영상의 인쇄윤전기(롤러기) 청소 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회전 중인 롤러기에 면장갑을 낀 손을 넣어 청소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간다.
a: 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b: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할 것
c: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할 것(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동력 기계를 청소·수리할 때는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롤러기에서 위험한 곳은 두 롤러가 맞물려 도는 물림점이다.
- 운전 정지는 사고의 직접 원인인 회전 중 청소를 막는 대책이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켜지 못하게 기동장치 잠금·표지판도 함께 둔다.
- 울·가이드롤러는 손이 물림점에 닿기 전에 막아 주는 물리적 방호다.
- 면장갑은 롤러에 걸리면 손까지 끌고 들어가므로 말려 들어가지 않는 장갑을 쓰거나 장갑을 끼지 않는다.
혼동 주의: 롤러기 자체의 방호장치는 급정지장치이며, 청소 시 안전대책과는 따로 묻는다.
안전대 벨트의 제원 및 충격흡수장치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U자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는 제외)
[상황]
1개걸이 전용 안전대와 충격흡수장치
(a) 벨트 너비: ( )mm 이상
(b) 벨트 두께: ( )mm 이상
(c) 충격흡수장치 정하중: ( )kN 이상
a: 50
b: 2
c: 15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안전대 구조 기준에서 나오는 수치다.
1개걸이 전용 안전대의 벨트는 너비 50mm 이상, 두께 2mm 이상이어야 몸을 지탱할 강도가 나온다. 충격흡수장치는 정하중 15kN 이상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충격흡수장치는 추락이 멈출 때 몸에 걸리는 충격을 줄여 주는 완충 부품이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
[상황]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 작업대 밖에 소화기 비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의 조치,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문제가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을 제외했으므로 답은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인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 출입 방지 조치,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 작업대의 정기 점검 및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확인,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중 다섯 가지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등은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제186조제3항)이므로 이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항제2호는 2023. 11. 14. 개정으로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배전반을 열고 전선을 드라이버로 체결(피복 상태 불량)한 뒤 배전반을 닫고, 교류아크용접기를 손으로 잡아 끌려는데 감전된다. 누전차단기가 보이지 않는다.
(가) 재해발생형태: 감전(전류 접촉)
(나) 위험요인
a: 보호구(내전압용 절연장갑) 미착용
b: 작업 전 전원을 미차단
(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해설]
통전 중인 배전반·용접기에 손이 닿아 몸으로 전류가 흐른 사고다. 따라서 재해발생형태는 감전(전류 접촉)이다.
- 보호구 미착용 — 내전압용 절연장갑을 끼지 않아 손이 충전부에 닿았을 때 전류를 막지 못했다.
- 전원 미차단 — 작업 전에 전원을 끄지 않아 피복이 불량한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채로 남았다.
- 누전차단기 미설치 — 누전이 생겨도 회로를 끊어 줄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에 따르면 전기기계·기구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여야 한다.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대형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공장에서, 정지 중이던 벨트와 풀리 사이를 청소하려 손을 넣을 때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손이 물려 들어간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컨베이어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정한다. 제35조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이 사항을 점검하게 해야 한다.
-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은 벨트를 움직이는 동력부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 이탈 등의 방지장치는 정전·전압강하 때 화물이나 벨트가 역주행·이탈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비상정지장치는 몸이 끼였을 때 곧바로 기계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덮개 또는 울은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의 말려 들어가는 부위를 막는 방호가 온전한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영상처럼 청소 중에 다른 사람이 기계를 켜는 사고의 대책은 제92조의 기동장치 잠금·표지판이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과는 별개다.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각각 하나씩 쓰시오.
(a)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b)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항발기는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하여 ( ) 등으로 고정시킬 것
a: 아웃트리거·받침
b: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무너짐 방지 규정에서 나온 빈칸이다.
- 아웃트리거·받침 — 아웃트리거는 장비 옆으로 뻗어 땅을 짚는 지지다리로, 연약지반에서는 밑에 깔판·받침목을 대 가라앉지 않게 한다.
- 레일 클램프 및 쐐기 — 레일 클램프는 장비를 궤도에 물려 고정하는 죔쇠이고, 쐐기는 바퀴 밑에 끼워 굴러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는 말뚝이나 쐐기로 고정하는데, 이것은 별도 항목이다.
용어 안내: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조문의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