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의 양중기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상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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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양중기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천장크레인이 철판집게로 철판을 ㄷ자로 물고 트럭 위로 이동하던 중, 틈에서 철판이 빠지며 낙하해 트럭 위 작업자가 깔린다. 훅의 해지장치가 없다.
(가) 동영상의 양중기에 필요한 방호장치 3가지
(나) 크레인(이동식 제외) 안전검사주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 최초 검사, 그 이후 ( )년마다
해설
(가)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훅) 해지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훅 해지장치는 제137·138조] / (나) 안전검사주기 — 최초 검사: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그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6개월마다) [안전검사 고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하고, 훅에는 와이어로프나 달기구가 빠지지 않도록 해지장치를 사용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영상은 훅 해지장치가 없어 물고 있던 철판이 이탈·낙하한 경우이므로 해지장치가 특히 중요하다.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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