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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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
[상황]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 작업대 밖에 소화기 비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의 조치,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문제가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을 제외했으므로 답은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인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 출입 방지 조치,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 작업대의 정기 점검 및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확인,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중 다섯 가지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등은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제186조제3항)이므로 이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항제2호는 2023. 11. 14. 개정으로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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