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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 상세 페이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


[상황]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중인 작업자, 작업대 밖에 소화기 비치

해설
다음 8가지 중 5가지 서술(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 제외): ①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④전로에 근접하여 작업 시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것 ⑤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⑥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⑦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⑧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작업대에 승강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제4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의 조치,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문제가 이동 및 설치 시 준수사항을 제외했으므로 답은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인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 출입 방지 조치,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 작업대의 정기 점검 및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확인,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중 다섯 가지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등은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제186조제3항)이므로 이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제3항제2호는 2023. 11. 14. 개정으로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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