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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대형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공장에서, 정지 중이던 벨트와 풀리 사이를 청소하려 손을 넣을 때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손이 물려 들어간다.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②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컨베이어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정한다. 제35조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이 사항을 점검하게 해야 한다.

  •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은 벨트를 움직이는 동력부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 이탈 등의 방지장치는 정전·전압강하 때 화물이나 벨트가 역주행·이탈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비상정지장치는 몸이 끼였을 때 곧바로 기계를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덮개 또는 울은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의 말려 들어가는 부위를 막는 방호가 온전한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영상처럼 청소 중에 다른 사람이 기계를 켜는 사고의 대책은 제92조의 기동장치 잠금·표지판이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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