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그림에 해당하는 방진마스크의 종류(형식)를 쓰시오. (a~d)

    문제이미지
    해설

    a: 직결식 전면형

    b: 안면부 여과식(반면형)

    c: 격리식 반면형

    d: 직결식 반면형


    해설

    방진마스크는 분진 흡입 경로 차단 방식에 따라 안면부 여과식과 격리식으로, 격리식은 다시 안면부를 덮는 범위에 따라 전면형과 반면형으로 나뉜다. 안면부 여과식(반면형)은 여과재 자체가 안면부를 이루어 얼굴에 밀착시키는 형태로 별도의 정화통이 없고 가볍지만 재사용이 제한적이다. 격리식은 여과재(정화통)를 안면부와 분리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코와 입만 덮는 반면형과 눈까지 포함한 안면 전체를 덮는 전면형으로 나뉜다. 정화통과 안면부를 호스 없이 직접 연결하면 직결식이라 하며, 문항의 그림은 이 결합 방식(직결식·격리식)과 피복 범위(전면형·반면형)를 조합해 네 가지 형식—직결식 전면형, 안면부 여과식(반면형), 격리식 반면형, 직결식 반면형—을 구분해 묻는 것이다. 고농도·유해성이 큰 분진 작업일수록 여과 면적이 크고 밀착도가 높은 전면형·격리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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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해설

    1.05


    해설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는 내부 압력이 설계한계를 넘기 전에 증기를 배출해 폭발을 막는 안전장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는 압력방출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한 경우 각 장치의 작동압력을 차등화하도록 정한다.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먼저 작동해 압력을 낮추고, 이 1차 방출로도 압력이 계속 상승하는 비정상 상황에 대비해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부착해야 한다. 두 장치의 작동압력에 5% 차이를 두는 것은, 모든 장치가 동시에 같은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하면 하나가 고장 났을 때 나머지가 늦게 반응해 과압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fail-safe)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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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a: 갱폼(gang form)

    b: 슬립 폼(slip form)

    c: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ㆍ면처리 작업을 위해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하나로 제작해 사용하는 거푸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이 그 종류를 정한다.

    갱폼(gang form)은 대형 벽체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함께 인양장비로 통째로 이동시키는 방식이고, 슬립 폼(slip form)은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에 맞춰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상승시키며 타설하는 방식으로 굴뚝ㆍ사일로 등 고층 수직구조물에 쓰인다.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은 이미 타설되어 강도가 발현된 하층 콘크리트에 지지되어 유압잭 등으로 한 층씩 상승하는 방식으로, 고층 건물의 벽체ㆍ코어월 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세 공법 모두 별도의 작업발판 조립ㆍ해체 없이 거푸집과 함께 이동해 고소작업 시간을 줄인다는 공통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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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시간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 )시간 이상

    (b)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시간 이상

    (c)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관리감독자: ( )시간 이상

    해설

    a: 6

    b: 1

    c: 2


    해설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근로자의 업무 위험도와 근로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가 세분해 정한다.

    (a)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으로, 판매업무 외 근로자(매반기 12시간)보다 짧게 정해져 있다. (b)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1시간 이상으로, 근로기간이 극히 짧아 상세한 교육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근로형태를 반영한 최소 기준이다. (c) 관리감독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으로, 관리감독자는 정기교육도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강화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로형태와 직책의 조합에 따라 교육시간이 촘촘히 달라지므로 표로 정리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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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b: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c: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ㆍ위치ㆍ속도를 설정ㆍ변경하는 교시(敎示) 작업은 로봇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므로, 로봇이 예기치 못하게 작동하면 근로자가 직접 협착ㆍ충돌 재해를 입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같은 규칙 별표3(제35조제2항 관련)은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열거한다.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는 절연 파괴로 인한 감전ㆍ오작동 가능성을,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는 팔 동작 자체의 이상(떨림ㆍ오차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항목이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은 교시 중 근로자가 위험을 느꼈을 때 즉시 로봇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안전수단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 교시작업 자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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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양중기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해설

    a: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b: 이동식 크레인

    c: 리프트


    해설

    양중기는 동력을 이용해 중량물이나 사람을 상하ㆍ좌우로 운반하는 기계의 총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제1항은 그 종류를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은 훅 등 달기구로 화물을 매달아 상하ㆍ좌우(수평ㆍ선회)로 운반하는 고정형 설비이고,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해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기중기, 화물ㆍ특수자동차 탑재형 등)이다.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설비로, 승강로를 따라 수직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크레인과 구분된다. 이 밖에 법령은 곤돌라와 승강기도 양중기에 포함시키는데, 문항은 이 중 3가지만 답하면 되므로 다섯 종류 중 임의로 선택해 서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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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안전관리자는 선임·채용된 후 (a)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 (b)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c)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a: 3

    b: 2

    c: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법정 선임 대상자의 교육 이수 시점을 정한다. 안전관리자는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만 예외로 1년),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최초 1회의 신규교육 후에는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이 반복되며, 정확히 2년째 되는 날 하루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앞뒤 6개월(총 1년)의 폭 안에서 이수하면 되도록 여유를 둔 것이 특징이다.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등 공통으로 적용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무교육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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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안전모의 시험 성능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내관통성: AE·ABE종은 관통거리 ( )mm 이하

    (b) 내관통성: AB종은 관통거리 ( )mm 이하

    (c)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 )N을 초과하지 않을 것

    (d) 내전압성: 누설되는 충전전류가 ( )mA 이하일 것

    해설

    a: 9.5

    b: 11.1

    c: 4,450

    d: 10


    해설

    안전모의 성능시험은 낙하물·감전 등 서로 다른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개별 항목으로 평가한다. 내관통성은 첨예한 낙하물이 모체를 뚫고 들어오는 정도를 재는 항목으로, 감전 위험까지 겸비한 AE·ABE종은 관통거리 9.5mm 이하, 추락 위험만 대비하는 AB종은 11.1mm 이하로 AE·ABE종의 기준이 더 엄격하다. 충격흡수성은 낙하 충격이 머리에 전달되는 힘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두개골 골절을 유발하지 않는 한계값으로 설정된 것이다. 내전압성은 감전 위험 작업(AE·ABE종)에 요구되는 항목으로, 절연 성능이 부족해 안전모를 통해 흐르는 누설 충전전류가 10mA 이하여야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종류에 따라 요구 항목이 다르므로(AB종은 내전압성 시험 대상이 아님) 종류-항목-수치를 짝지어 기억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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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중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b)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c)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 )을 설치할 것

    해설

    a: 30

    b: 60

    c: 계단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조 기준 10가지를 열거한다. 통로로서 근로자가 딛고 오르내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사다리를 오른 뒤 안전하게 통로로 옮겨탈 수 있도록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정한다. 또 장거리를 한 번에 오르내리다 지쳐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로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하여 중간 휴식·전환 지점을 강제한다. 이 밖에도 발판 간격 균일, 발판과 벽 사이 15센티미터 이상 간격,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 등의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수치를 다른 통로(가설통로 등)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문별로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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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안전검사대상기계등(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주기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b) 그 이후부터 ( )년마다

    (c)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 )년마다

    해설

    a: 3

    b: 2

    c: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별 검사 주기를 정한다.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 등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압력용기 중에서도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로 주기가 완화되는데, 이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이행평가 과정에서 이미 설비의 안전성이 별도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검사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반면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 3년·이후 2년(건설현장용은 6개월마다)으로 다시 세분되므로, 기계 종류마다 최초검사 시점과 주기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PSM 확인 여부에 따라 압력용기의 주기가 갈린다는 점이 혼동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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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프로판 80%, 부탄 15%, 메탄 5%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값(vol%)을 구하시오.

    (단, 프로판·부탄·메탄의 폭발하한계는 각각 5, 3, 2.1 vol%)

    해설

    L=80+15+580/5+15/3+5/2.1=4.28volL = \dfrac{80+15+5}{80/5 + 15/3 + 5/2.1} = 4.28 vol%


    해설

    여러 가연성 가스가 섞인 혼합가스의 폭발한계는 르 샤틀리에(Le Chatelier)의 법칙으로 구한다. 각 성분의 부피비를 그 성분 단독 폭발한계로 나눈 값의 합으로 전체 부피비 합을 나누는 식이다.

    L=V1+V2+V3V1L1+V2L2+V3L3L = \dfrac{V_1+V_2+V_3}{\dfrac{V_1}{L_1}+\dfrac{V_2}{L_2}+\dfrac{V_3}{L_3}}

    프로판 80vol%(하한계 5), 부탄 15vol%(하한계 3), 메탄 5vol%(하한계 2.1)를 대입하면 L=80+15+580/5+15/3+5/2.1L = \dfrac{80+15+5}{80/5+15/3+5/2.1}가 되고, 분모는 16+5+2.38=23.3816+5+2.38 = 23.38이므로 L=10023.38L = \dfrac{100}{23.38}을 계산하면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값은 4.28vol%가 된다. 성분비가 큰 프로판의 하한계가 전체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므로, 위험도가 큰(폭발범위가 넓은) 성분의 비중이 커질수록 혼합가스 전체의 하한값은 낮아져 더 위험해진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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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1.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2.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3. 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설비 점검 및 작업방법 공학적 개선 보좌·지도조언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5.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사항 총괄 관리


    (a)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통 사항

    (b) 관리감독자의 역할

    (c)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해설

    (a)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통 사항 : 1
    (b) 관리감독자의 역할 : 4
    (c)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 5


    해설

    세 자리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보좌 및 지도·조언하는 자리다. 직접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돕는다. 그래서 업무 문구에 "보좌 및 지도·조언"이 반복해서 붙는다. 보기 1(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지도조언)이 여기 해당하며, 이 항목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모두의 업무로 규정돼 있어 공통 사항이다.

    관리감독자현장에서 직접 지휘·확인·감독하는 자리다. 보기 4(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가 여기 해당한다. "확인·감독"이라는 표현이 관리감독자의 표지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하는 자리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한다. 보기 5(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 관리)가 여기 해당한다. "총괄 관리"가 표지다.

    나머지 보기는 보건관리자 단독 업무다 — 2(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3(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설비 점검 및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둘 다 건강과 작업환경에 관한 것이므로 보건 쪽이다.

    구분 요령"보좌·지도조언"이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확인·감독"이면 관리감독자, "총괄 관리"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건강·작업환경"이면 보건관리자.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8조·제22조·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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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5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하인리히가 제시한 재해예방의 4원칙을 쓰시오.

    해설

    a: 예방가능의 원칙

    b: 손실우연의 원칙

    c: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

    d: 대책선정의 원칙


    해설

    하인리히(H.W. Heinrich)는 산업재해 예방이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고 재해예방의 4원칙을 제시했다. 예방가능의 원칙은 천재지변과 달리 인재(人災)로서의 산업재해는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손실우연의 원칙은 한 사고가 가져오는 손실의 종류와 정도는 우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이 손실 경감보다 근본적이라는 원칙이다. 원인연계(원인계기)의 원칙은 재해는 반드시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대책선정의 원칙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면 이에 맞는 기술적·교육적·관리적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원칙으로, 3E(Engineering·Education·Enforcement) 대책과 연결된다. 네 원칙은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하인리히 이론의 핵심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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