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1.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기술적 보좌·지도조언 2.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3. 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설비 점검 및 작업방법 공학적 개선 보좌·지도조언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5.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사항 총괄 관리
(a)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통 사항
(b) 관리감독자의 역할
(c)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a)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통 사항 : 1
(b) 관리감독자의 역할 : 4
(c)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 : 5
해설
세 자리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보좌 및 지도·조언하는 자리다. 직접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돕는다. 그래서 업무 문구에 "보좌 및 지도·조언"이 반복해서 붙는다. 보기 1(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지도조언)이 여기 해당하며, 이 항목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모두의 업무로 규정돼 있어 공통 사항이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직접 지휘·확인·감독하는 자리다. 보기 4(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가 여기 해당한다. "확인·감독"이라는 표현이 관리감독자의 표지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하는 자리로, 사업장을 총괄 관리한다. 보기 5(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 관리)가 여기 해당한다. "총괄 관리"가 표지다.
나머지 보기는 보건관리자 단독 업무다 — 2(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3(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설비 점검 및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둘 다 건강과 작업환경에 관한 것이므로 보건 쪽이다.
구분 요령 — "보좌·지도조언"이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확인·감독"이면 관리감독자, "총괄 관리"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건강·작업환경"이면 보건관리자.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8조·제22조·제5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