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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상세 페이지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b: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c: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ㆍ위치ㆍ속도를 설정ㆍ변경하는 교시(敎示) 작업은 로봇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므로, 로봇이 예기치 못하게 작동하면 근로자가 직접 협착ㆍ충돌 재해를 입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같은 규칙 별표3(제35조제2항 관련)은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열거한다.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는 절연 파괴로 인한 감전ㆍ오작동 가능성을,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는 팔 동작 자체의 이상(떨림ㆍ오차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항목이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은 교시 중 근로자가 위험을 느꼈을 때 즉시 로봇을 멈출 수 있는 최후의 안전수단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 교시작업 자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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