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해설]
도급인의 이행사항은 협의 · 순회 · 교육지원 · 교육확인 · 훈련 · 위생시설 · 혼재작업 확인 · 조정 여덟 가지다.
나머지 셋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그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이다.
취지는 도급을 준다고 해서 위험까지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기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는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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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①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② 도매 및 소매업 — 상시근로자 1,000명
③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④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⑤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①: 2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2명 이상
④: 3명 이상
⑤: 4명 이상
[해설]
안전관리자 수는 업종은 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정한다. 별표3은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제1호~제27호 그룹(토사석 광업, 대부분의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명이다. 500명은 "5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2명이다. 제28호~제48호 그룹(농림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1천명 이상 2명이다. 상시근로자 수만으로는 3명이 나오지 않는다.
건설업은 50억~800억 1명 → 800억~1,500억 2명 → 1,500억~2,200억 3명 → 2,200억~3,000억 4명 → 3,000억~3,900억 5명 순이다. 흔히 쓰는 "800억부터 700억마다 1명 추가"는 2,200억원까지만 맞고, 그 위로는 구간 폭이 800억 → 900억 → 1,000억으로 넓어진다.
2명 이상을 두는 건설현장은 별표4 제1호~제3호(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중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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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이행해야 하도록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해설
작업지휘자의 업무는 어느 작업이든 지휘 · 점검 · 감시 세 축이 뼈대다.
승강기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는 승강로라는 수직 개구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추락이 가장 큰 위험이고, 무거운 부품을 매달아 올리므로 낙하·협착이 뒤따른다. 그래서 안전대 착용 감시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간다.
같은 조문에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폭풍·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이 함께 규정돼 있다.
양중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에는 공통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
타워크레인은 더 강한 규정을 둔다 —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면 작업 중지, 작업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크레인의 능력·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 설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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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기둥 보 벽체 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네 번째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이다.
이 조문은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 적용된다.
해체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지지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갑자기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팀목 설치 후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해체하도록 한 것이다.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비계 조립·해체 규정에도 같은 문구가 나온다.
거푸집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깔목·깔판 등으로 침하 방지,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접합,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이을 때는 4개 이상 볼트 사용,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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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FSI)를 구하시오.
① 상시근로자수 : 500명, 8시간/1일, 280일/1년
② 연간요양재해발생건수 : 10건, 휴업일수 : 159일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종합재해지수 =
[해설]
종합재해지수(FSI)는 도수율(Frequency)과 강도율(Severity)의 기하평균이다. 얼마나 자주 나는지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한 숫자로 합쳐, 둘 중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막는다.
연근로시간수가 두 식에서 공통이다 — 500명 × 8시간 × 280일 = 1,120,000시간. 도수율은 10 ÷ 1,120,000 × 10⁶ = 8.93이다.
강도율에서 주의할 것은 휴업일수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고 근로손실일수는 실제 일한 날 기준이므로 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다. 159 × 280/365 ≈ 122일이고, 122 ÷ 1,120,000 × 10³ = 0.11이다.
마지막으로 √(8.93 × 0.11) ≈ 0.99다. 산술평균이 아니라 제곱근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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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화약류 소규모 운반 시 준수사항
① 화약류는 정해진 포장 또는 상자에 넣어 운반할 것
② 운반자의 체력에 맞도록 소량으로 나누어 운반할 것
③ 빈 용기 및 포장재는 정해진 방법으로 적절히 처분할 것
해설
화약류 운반의 원칙은 정해진 용기로, 나누어, 조심스럽게다.
정해진 포장·상자를 쓰는 이유는 마찰·충격·정전기로부터 화약을 격리하기 위해서다. 소량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한 운반 중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고,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빈 용기와 포장재도 관리 대상이다. 잔류 화약이 묻어 있어 함부로 버리면 소각·압착 과정에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약류 취급의 다른 원칙도 함께 본다 — 화약류는 화기·충격·마찰을 피할 것, 뇌관과 폭약은 반드시 분리 운반·보관할 것, 화약류 취급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화기 사용을 금지할 것, 사용 잔여 화약은 반드시 반납할 것, 운반 중 다른 물건과 혼적하지 말 것.
뇌관과 폭약의 분리가 가장 기본이다. 둘이 함께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기폭될 수 있다.
발파 후에는 전기뇌관은 5분, 그 밖의 것은 15분 이상 경과한 뒤 접근해 불발 장약 유무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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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업주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2가지 쓰시오.
①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해설
세 번째는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다.
5%와 10%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길이는 5% 늘어나면 폐기, 단면지름은 10% 줄어들면 폐기다. 길게 늘어나거나 가늘어지면 못 쓴다고 이해하면 방향이 헷갈리지 않는다.
체인이 늘어나는 것은 반복 하중으로 각 링이 소성변형됐다는 뜻이고, 가늘어지는 것은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둘 다 파단 직전 신호다.
와이어로프의 기준과 반드시 구분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체인은 5%·10%, 로프는 10%·7%로 짝지어 외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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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종전 용어 : 지보공) 시공 시 고려할 하중 2가지를 쓰시오.
① 연직방향 하중
② 횡방향 하중
[해설]
거푸집·동바리 설계 시 고려하는 하중은 연직방향 하중 · 횡방향 하중 · 콘크리트 측압 · 특수하중 네 가지다.
연직방향 하중은 아래로 누르는 힘이다 — 거푸집·동바리 자중,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무게, 철근 무게, 작업하중(작업원·장비·자재), 충격하중. 통상 최소 500kgf/㎡ 이상으로 본다.
횡방향 하중은 옆에서 미는 힘이다 — 풍압, 유수압, 지진, 콘크리트 편심 타설, 장비의 수평력. 동바리는 세로 하중에는 강하지만 가로 힘에 매우 약해 수평연결재와 가새로 잡아 준다.
콘크리트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벽면을 밀어내는 힘으로, 타설속도·온도·슬럼프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하중은 편심하중, 콘크리트 내부 진동다짐, 특수 공법에 따른 하중 등이다.
거푸집 붕괴 사고의 대부분은 연직하중 부족이 아니라 횡방향 하중에 대한 대비 부족에서 시작된다. 동바리 하나가 옆으로 밀리면 연쇄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이다.
용어 유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1. 14. 개정으로 거푸집 관련 조문의 "지보공"이 "동바리"로 바뀌었다. "지보공"은 현재 터널 지보공·흙막이 지보공에만 남아 있다.
근거 :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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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 내용 3가지 쓰시오.
① 당일 작업의 공법(工法) 이해
②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③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해설
이 교육은 매일 공사 착수 전 당일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교육이다.
내용이 공법 · 순서 · 주의사항 세 가지인 이유는, 건설현장 사고의 상당수가 "오늘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모른 채 투입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순서를 어기는 것이 거푸집·비계·흙막이 붕괴의 직접 원인이 된다.
교육에는 당일 공사작업 내용과 안전 시공절차,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TBM(Tool Box Meeting)과 성격이 같다. TBM은 작업 시작 전 10분, 종료 후 5분 정도로 5~7명이 모여 진행하며,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지 → 확인 5단계로 이루어진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그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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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흙막이 지보공 보강/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교육내용 2가지
①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나머지는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대상은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해체작업으로, 특별교육에 해당한다.
내용이 점검 → 설치 → 해체 → 보호구 순서인 이유는, 이 작업이 설치보다 해체가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지지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은 부재에 하중이 몰려 갑자기 무너진다. 그래서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지반 굴착 특별교육과 구분한다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이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 가능)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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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중 "녹십자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바탕 : 흰색 / 도형(십자 모양) 및 테두리 : 녹색
흰색 바탕 위에 녹색 십자(十)를 그리고, 십자를 둘러싼 녹색 테두리를 그린다.
[해설]
녹십자표지는 안내표지에 속한다. 안내표지는 녹색이 기본색이며, 위험이 아니라 안전·구호·피난을 알린다. 안내표지는 녹색 바탕에 흰색 기본모형 또는 흰색 바탕에 녹색 기본모형 두 형태가 있고, 녹십자표지는 흰색 바탕에 녹색이다.
표지 종류별 색을 한 세트로 외운다 — 금지표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7.5R 4/14),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5Y 8.5/12)에 검은색(화학물질 계열은 무색 바탕에 빨간색), 지시표지는 파란색(2.5PB 4/10) 바탕에 흰색 그림, 안내표지는 녹색(2.5G 4/10)이다.
모양도 함께 갈린다 — 금지는 원에 사선, 경고는 삼각형(화학물질 계열은 마름모), 지시는 원, 안내는 사각형이다. 녹십자표지만 예외적으로 십자 도형을 쓴다.
안내표지 8종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흰색(N9.5)은 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N0.5)은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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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나머지 준수사항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유도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이동할 것, 조작 버튼의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조작할 것.
전환스위치를 고정하지 말라는 항목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상승 버튼을 테이프나 물건으로 눌러 고정해 두면 천장·보에 몸이 끼어도 멈추지 않아 그대로 압착 사망으로 이어진다. 끼임이 고소작업대의 대표 사망유형이다.
설치 시 조치도 함께 본다 — 와이어로프·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설치, 작업대에 정격하중 표시, 붐과 작업대 사이에 케이블 등이 끼이지 않도록 조치,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고소작업대는 크레인과 달리 사람이 타는 것을 전제로 만든 장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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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면적을 작게 하여 접지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의 다짐작업에 적합한 롤러를 쓰시오.
탬핑롤러(tamping roller)
[해설]
탬핑롤러는 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발굽 모양)를 붙여 접지면적을 작게 만든 롤러다. 같은 무게라도 접지면적이 작으면 단위면적당 압력(접지압)이 커져 다짐 효과가 커진다.
고함수비 점성토에 쓰는 이유가 핵심이다. 점토는 물을 머금어 표면만 반죽처럼 밀릴 뿐 속까지 다져지지 않는다. 돌기가 흙 속을 찔러 들어가 내부까지 다지고, 동시에 흙덩이를 부수며 물이 빠져나갈 길을 만든다. 층 사이의 부착(맞물림)도 좋아진다.
다른 다짐기계와 구분한다 — 탠덤·머캐덤 롤러(철륜식, 아스팔트·노반 마무리), 타이어 롤러(공기압 조절로 접지압 변화, 사질토·포장), 진동 롤러(진동으로 입자 재배열, 사질토에 효과적), 래머·탬퍼·진동 콤팩터(좁은 구조물 뒤채움).
사질토는 진동, 점성토는 압력(탬핑)으로 다진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장비 선정 문제를 대부분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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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정밀안전진단의 정의를 쓰시오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해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구조물을 정밀 측정·시험 장비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구조계산(내하력 평가)까지 수행해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점검과 구분한다. 정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 정밀안전점검은 재료시험 등을 포함해 상태를 평가하는 수준, 정밀안전진단은 여기에 원인 조사와 내하력 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까지 더한 가장 깊은 단계다.
실시 대상도 다르다.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한다.
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우려될 때 실시하는 점검이다.
안전등급은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5단계이며, D·E 등급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 대상이 된다.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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