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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달기 체인의 기준2가지 쓰시오.
해설
①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해설
세 번째는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이다.
5%와 10%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길이는 5% 늘어나면 폐기, 단면지름은 10% 줄어들면 폐기다. 길게 늘어나거나 가늘어지면 못 쓴다고 이해하면 방향이 헷갈리지 않는다.
체인이 늘어나는 것은 반복 하중으로 각 링이 소성변형됐다는 뜻이고, 가늘어지는 것은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강도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둘 다 파단 직전 신호다.
와이어로프의 기준과 반드시 구분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체인은 5%·10%, 로프는 10%·7%로 짝지어 외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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