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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2020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제4항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 보호구 착용 —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머리를 부딪칠 수 있어 안전모·안전대를 착용시킨다.
  • 출입 방지 — 작업대에서 떨어지는 물체나 이동하는 장비에 다치지 않도록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작업구역 출입을 막는다.

혼동 주의: 같은 항에는 적정 조도 유지, 전로 근접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전환스위치 고정 금지, 정격하중 초과 탑승 금지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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