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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 2020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정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이 직접 현장을 돌며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 수급인이 하는 교육에 필요한 여건을 도급인이 마련해 준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도급인이 확인한다.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다.

외우는 요령: 협의·순회·교육지원·교육확인·훈련에 위생시설 장소 제공, 혼재작업 확인·조정을 더하면 법정 8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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