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51~200) 해설 페이지
☆☆☆☆☆☆☆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 방호장치 종류 2가지 쓰시오.
정답
반발 예방장치/톱날 접촉 예방장치
해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 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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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치의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정답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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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의 낙하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 가드가 갖춰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 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等分布 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좌승식: 좌석 기준점으로부터 0.903m 이상, 입승식: 조종사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905m 이상)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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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비빔시험 종류 4가지 쓰시오.
정답
공기량/슬럼프//단위수량/염화물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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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조직 종류 3가지와 대기업에 적합한 안전조직 장점 1가지 쓰시오.
정답
종류: 라인형/스태프형/라인-스태프형 장점: 라인스태프형은 기술 축적이 쉽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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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조직 중 라인형과 라인-스태프형 조직의 장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정답
라인형 장점: 명령 보고 간단명료/신속한 안전대책 실시 단점: 신기술개발 미흡/기술 축적 어려움
라인-스태프형 장점: 기술 축적 쉬움/독자적 안전개선책 강구 가능 단점: 스탭의 월권행위의 경우가 있음/명령계통과 조언의 권고적 참여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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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표시장치보다 청각적 표시장치 사용이 유리한 경우 4가지 쓰시오.
정답
메시지 짧은 경우/메시지 간단한 경우/작업자 이동 많을 경우/메시지 시간적사건 다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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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적 표시장치보다 시각적 표시장치 사용이 유리한 경우 4가지 쓰시오.
정답
메시지 긴 경우/메시지 복잡한 경우/작업자 이동 적을 경우/메시지 공간적위치 다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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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동기부여의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허즈버그의 2요 인 이론을 비교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정답
A: 안전의 욕구 B: 사회적 욕구 C: 위생요인 D: 동기요인 E: 관계 욕구 F: 성장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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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 순서를 쓰시오.
정답
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 욕구 → 자아실현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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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더퍼의 ERG 이론 속 각 의미를 쓰시오.
정답
존재욕구(Existence needs)/관계욕구(Relatedness needs)/성장욕구(Growth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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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의 3단계를 쓰시오.
정답
지식교육 → 기능교육 → 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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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버팀대 흙막이 공법 순서를 쓰시오.
정답
줄파기 → 규준대 대기 → 널말뚝 박기 → 중앙부 흙파기 → 띠장 대기 → 버팀 말뚝 대기→ 주변부 흙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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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규모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쓰시오.
1.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인 건설업
2.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
3.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업
4. 총공사금액 1,800억원인 건설업
5.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건설업
6. 총공사금액 1조원 이상인 건설업
정답
1. 1명 이상
2. 2명 이상
3. 3명 이상
4. 3명 이상
5. 4명 이상
6.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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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건의 안전관리자 인원을 쓰시오.
1. 총 공사금액 1,800억 원인 건설업
2. 총 공사금액 1,800억 원인 건설업(전체 공사기간 중 전, 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3. 총 공사금액 800억 원인 건설업
4. 총 공사금액 200억 원인 건설업
정답
1. 3명 이상
2. 2명 이상
3. 2명 이상
4. 1명 이상
해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건설업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 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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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통계를 포함하여 산업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 유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1. 설비상의 결함 요인을 개선, 시정하는데 활용한다.
2. 근로자 행동결함을 발견하여 안전교육 훈련 자료로 활용한다.
3. 재해의 구성요소와 분포상태를 알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재해통계를 포함하여 산업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 유의사항
1. 설비상의 결함 요인을 개선, 시정하는데 활용한다.
2. 근로자 행동결함을 발견하여 안전교육 훈련 자료로 활용한다.
3. 재해의 구성요소와 분포상태를 알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4. 산업재해 통계를 기반으로 안전조직이나 상태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
5. 관리상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 담당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6. 산업재해 통계 그 자체보다 재해 통계에 나타난 경향과 성질의 활동을 중요시해야 한다.
7. 이용 및 활용가치가 없는 산업재해 통계는 그 작성에 따른 시간과 경비의 낭비임을 인지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통계의 활용 용도: 제도 개선 및 시정/재해 경향 파악/동종업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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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기계 개체 관리이자 4M 분석법 4가지를 쓰시오.
정답
Man/Media/Machine/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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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의 재해구성비율과 하인리히의 사고빈도법칙(=재해구성비율)을 적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정답
-버드의 재해구성비율1:10:30:600이며 총 사고 발생건수 641건 중 중상, 폐질 1회, 경상 10회, 무상해사고 30회, 무상해, 무사고 600회 비율로 있다.
-하인리히의 사고빈도법칙(=재해구성비율)1:29:300이고, 총 사고 발생건수 330건 중 중상과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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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아담스의 연쇄이론,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5단계 순서를 적으시오.
정답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아담스의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
※괄호 부분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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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답
안전관리조직 → 사실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 선정 → 시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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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리히의 산업재해 예방 4원칙을 쓰시오.
정답
원인계기 원칙/손실우연 원칙/대책선정 원칙/예방가능 원칙
해설
1. 원인계기의 원칙: 재해 발생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2. 손실우연의 원칙: 한 사고 결과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대책선정의 원칙: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4. 예방가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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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의 원리 3가지를 설명하시오.
정답
자발성 원리: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참여한다는 원리사회화 원리: 공동학습을 통해 협력과 사회화를 도와준다는 원리직관 원리: 구체적인 사물 제시나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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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무재해운동의 기본이념 3원칙을 쓰시오.
정답
무의 원칙/참여의 원칙/선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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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의 소규모가 모여서 하는 즉시즉응법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둘러싸 5분 정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사전에 점검해 대책을 수립하는 기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
TBM(Tool Box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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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2가지 쓰시오.
정답
공사 개요/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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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중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항목 5가지 쓰시오.
정답
1. 공사 개요서
2. 전체 공정표
3. 안전관리 조직표
4.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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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개 쓰시오.
정답
예비심사/서면심사/제품심사/기술능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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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과 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ㆍ판정의 종류 3가지를 설명하시오.
정답
제출기한: 착공 전날까지종류
1. 적정: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부적정: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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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A 전까지 공단에 B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A: 15일 B: 2부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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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종류 5가지 쓰시오.
정답
1. 터널 건설공사
2. 다목적댐 건설공사
3.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4.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건설공사
5.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인 다리 건설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 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 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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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상높이가 A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2. 최대 지간길이가 B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3.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C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4. 연면적 Dm²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깊이 Em 이상인 F
정답
A: 31 B: 50 C: 2천만 D: 5,000 E: 10 F: 굴착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 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 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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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자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가 A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B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C인 흙막이 지보공
4. 높이 D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정답
A: 31m 이상 B: 5m 이상 C: 2m 이상 D: 10m 이상
해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
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
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 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
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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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 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안전보건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A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 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2.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는 시설, B,C,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D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정답
A: 60일 B: 안전보건관리체제 C: 안전보건교육 D: 15일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 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 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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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할 때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시설/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관리체제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 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 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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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A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 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B 이내에 C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사업주는 C에 D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D의 이견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D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C 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A: 3일 B: 1개월 C: 산업재해조사표 D: 근로자대표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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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을 채우시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A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사업을 제외한 사업: B에 1회 이상
정답
A: 2개월 B: 분기
해설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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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와 회의록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개최주기: 2개월마다 회의록 포함사항: 출석위원/개최 일시/심의 내용
해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 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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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D 전에 법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정답
A: 3년 B: 2년 C: 6개월 D: 30일
해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 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 기는 4년마다)
① 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 에 법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 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①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 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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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정의를 쓰시오.
정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 당 건설업체의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 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해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 “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 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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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구성항목 3가지를 쓰시오.
정답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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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손실비용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정답
총 재해 손실비용
해설
총 재해 손실비용=직접비+간접비(=4∙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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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의 재해코스트 방식에서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과 항목 3가지씩 쓰시오.
정답
직접비:간접비=1:4 직접비 항목: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간접비 항목: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해설
하인리히 재해손실비용 총 재해 손실비용=직접비+간접비(=4
∙직접비) 직접비: 법에 따른 산재보상비(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상병보상연 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간접비: 생산손실비/인적손실비/시간손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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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 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법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A을 초과할 수 없다.
2. B이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적용범위는 적용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C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4. 대상액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 의 D%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산정한다.
5. E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정답
A: 20분의 1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C: 2천만 원 D: 70 E: 자기공사자
해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 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 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법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 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 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적용범위는 적용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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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부분점수 없음)
1. 안전난간 설치 비용
2. 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책 비용
3.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
4. 용접 작업시 사용하는 소화기 임대비용
5. 토사유실방지 위한 설비
6.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기원제
7.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8.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9.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10. 매설물 탐지비용
11. 구급기재 등 소요비용
12.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13. 현장 내 안전보건 교육장 설치비용
정답
1/2/3/4/6/8/9/11/12/1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보는 제 네이버 카페 교육자료 코너에 있으니 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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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버클부분은 폐기기준 3가지 쓰시오.
정답
버클 체결상태 나쁜 것/이탈 방지장치 작동 나쁜 것/전체적으로 녹 슬어 있는 것
해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훅, 버클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가) 훅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나) 훅 외측에 깊이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다)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라)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마)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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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 쓰시오.
정답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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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비계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 3가지 쓰시오.
정답
1. 심하게 변형된 것
2. 달기 체인 길이가제조된 때길이의5% 초과한 것
3. 링 단면 지름이제조된 때의10% 초과해 감소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 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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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에 이용되는 작업용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의 사용금지기준 3가지 쓰시오.
정답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작업 높이보다 길이 짧은 것
해설
달비계에 다음 각 목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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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름의 감소가 A의 B를 초과하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C(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 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D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E 길이 이 내에서 8개 이상)인 것
정답
A: 공칭지름 B: 7% C: 10% 이상 D: 6배 E: 30배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 [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 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 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양중기 와이어로프는 달비계 관련 법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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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4. 그 밖의 경우
정답
1. 10 이상
2. 5 이상
3. 3 이상
4. 4 이상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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