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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관련 내용이 상세 페이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가 A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B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C인 흙막이 지보공

4. 높이 D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해설

정답

A: 31m 이상 B: 5m 이상 C: 2m 이상 D: 10m 이상


해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

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

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 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

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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