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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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D 전에 법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정답
A: 3년 B: 2년 C: 6개월 D: 30일
해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 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 기는 4년마다)
① 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 에 법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 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①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 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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