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와 회의록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주기와 회의록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개최주기: 2개월마다 회의록 포함사항: 출석위원/개최 일시/심의 내용


해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 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