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이다. 빈칸을 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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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상높이가 A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2. 최대 지간길이가 B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
3.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C톤 이상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4. 연면적 Dm²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깊이 Em 이상인 F
정답
A: 31 B: 50 C: 2천만 D: 5,000 E: 10 F: 굴착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 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 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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