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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조치사항 해설 페이지
1번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제14조 2항
2번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경사 15도 초과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제23조
3번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1.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제42조
4번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1. 조립 등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3.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할 것
4.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달포대 사용하게 할 것
제57조
5번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1.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묶을 것
3. 비계기둥에는 침하 방지 위해 밑받침철물을 사용할 것
제59조
6번
강관틀비계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
1.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할 것
2. 높이 20미터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 수반 작업 시 주틀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제62조
7번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1.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68조
8번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할 것
2.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된 통로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3.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 아래 동시 작업 금지할 것
제70조
9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시 조치사항 3가지
1. 포크 등의 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2. 갑작스러운 이동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3.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할 것
제99조
10번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
1.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작업하지 않는다.
2. 고정된 물체를 즉시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는다.
제146조
11번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1.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할 것
2. 안전한 작업 위해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
3.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제186조 4항
12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 적재 시 준수사항 3가지
1. 운전자 시야 가리지 말 것
2.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3. 화물자동차 경우 화물에 로프를 거는 조치할 것
제173조
13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1. 유도자를 배치
2. 도로 폭의 유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제199조
14번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1.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2.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3. 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제209조
15번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방지대책 4가지
1. 폐쇄형 외함구조로 할 것
2.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절연덮개 설치
3.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철탑 위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301조
16번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준수사항 3가지
1.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3.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332조
17번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1. 파이프 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
2. 파이프 서포트 이어서 사용할 시 4개 이상의 볼트와 전용철물을 사용할 것
3. 높이 3.5미터 초과 시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 것
제332조의2
18번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1.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
3.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333조
19번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1.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2.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할 것
제334조
20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1. 난간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3. 작업 시작 전 타설장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할 것
제335조
21번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2가지
1.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2. 방호망의 설치
제340조
22번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1.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 부근에서 화기 사용하지 말 것
2. 장전구는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없는 것을 사용할 것
3.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제348조
23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준수사항 1가지
2. 자재나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준수사항 1가지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 준수사항 1가지
1. 달줄 사용
2. 출입금지구역 설정
3.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
제369조
24번
잠함, 피트, 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1.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미터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제3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