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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 준수사항&조치사항 상세 페이지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3가지

해설

1.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 부근에서 화기 사용하지 말 것

2. 장전구는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없는 것을 사용할 것

3. 발파공 충진재료는 모래 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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