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 상세 페이지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
해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제1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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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제1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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