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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 상세 페이지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해설

1.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

3.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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