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 상세 페이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해설
1. 유도자를 배치
2. 도로 폭의 유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제199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1. 유도자를 배치
2. 도로 폭의 유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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