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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해설

1.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할 것

2. 안전한 작업 위해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할 것

3.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제18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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