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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8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해설 페이지
1번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을 발생하는 무기과산화물은?
①중크롬산나트륨
②과망간산나트륨
③과산화나트륨
④과염소산나트륨
③
과산화나트륨(Na₂O₂)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에 속하며,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NaOH)과 산소(O₂)를 발생시킵니다. 반응식: 2Na₂O₂ + 2H₂O → 4NaOH + O₂. 다른 보기들은 물에 용해될 뿐, 수산화나트륨을 생성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제2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적린은 황린에 비해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고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다.
②마그네슘 화재 시 물을 주수하면 메탄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③유황은 연소될 때 오산화인이 생성된다.
④철분은 상온에서 묽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④
철(Fe)은 염산(HCl)이나 황산(H₂SO₄)과 같은 묽은 산과 반응하여 염화철이나 황산철을 만들고 가연성 기체인 수소(H₂)를 발생시킵니다. ① 적린은 황린보다 안정합니다. ②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③ 유황(S)은 연소 시 이산화황(SO₂)을 생성합니다. 오산화인(P₂O₅)은 인(P)이 연소할 때 생성됩니다.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에 해당되는 것은? (단,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①칼슘분
②니켈분
③세슘분
④아연분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의미하며, 구리분,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보기 중에서는 아연분이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4번
황린이 공기 중에서 완전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은?
①오산화인
②황화수소
③인화수소
④이산화황
①
황린(P₄)은 인(P)의 동소체입니다. 인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하면 산소와 결합하여 흰색 고체인 오산화인(P₂O₅, 실제 분자식 P₄O₁₀)이 생성됩니다. 반응식: P₄ + 5O₂ → 2P₂O₅.
5번
탄화칼슘 10kg이 질소와 고온에서 모두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칼슘시안아미드(calcium cyanamide)의 질량(kg)은? (단, 원자량은 Ca는 40, C는 12, N는 14로 한다.)
①10.3
②12.5
③14.4
④25.0
②
1. 반응식: CaC₂ + N₂ → CaCN₂ + C.
2. 각 물질의 분자량 계산: CaC₂ = 40 + (12*2) = 64. CaCN₂ = 40 + 12 + (14*2) = 80.
3. 질량 비례식 설정: 64g의 CaC₂가 반응하면 80g의 CaCN₂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10kg의 CaC₂가 반응하면 생성되는 CaCN₂의 질량(x)은 10kg : x = 64 : 80 입니다. x = (10 * 80) / 64 = 12.5 kg.
6번
아세트알데히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에틸알코올이 생성된다.
②강산화제와 접촉 시 혼촉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③인화점이 낮아 상온에서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다.
④구리, 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①
아세트알데히드(CH₃CHO)는 알데하이드 계열 물질로,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 카복실산인 아세트산(초산, CH₃COOH)이 생성됩니다. 에틸알코올(C₂H₅OH)은 아세트알데히드를 환원시킬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7번
탄화알루미늄과 트리에틸알루미늄이 각각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는?
①탄화알루미늄: CH4, 트리에틸알루미늄: C2H6
②탄화알루미늄: C2H2, 트리에틸알루미늄: H2
③탄화알루미늄: CH4, 트리에틸알루미늄: C2H4
④탄화알루미늄: H2, 트리에틸알루미늄: C2H6
①
탄화알루미늄(Al₄C₃)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CH₄)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Al₄C₃ + 12H₂O → 4Al(OH)₃ + 3CH₄). 트리에틸알루미늄(Al(C₂H₅)₃)은 알킬알루미늄의 일종으로, 물과 반응하여 에탄(C₂H₆)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Al(C₂H₅)₃ + 3H₂O → Al(OH)₃ + 3C₂H₆).
8번
제4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클레오소트유는 콜타르를 증류하여 제조하며 나프탈렌과 안트라센을 포함한 혼합물이다.②콜로디온은 용제인 에탄올과 에테르가 증발하고 나면 제6류 위험물과 같은 산화성을 나타낸다.③이황화탄소는 액체비중이 물보다 크며 완전연소 시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④이소프로필알코올은 25℃에서 인화의 위험이 있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②
콜로디온은 니트로셀룰로오스를 에탄올과 에테르 혼합액에 녹인 것입니다. 용제가 증발하고 나면 니트로셀룰로오스만 남게 되는데, 이는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과는 성상이 다릅니다.
9번
트리니트로페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300℃ 이상으로 가열하면 폭발한다.
②순수한 것은 상온에서 황색의 액체이다.
③에탄올에 녹는다.
④피크린산이라고도 한다.
②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린산)은 상온에서 노란색(황색)의 바늘 모양 **고체**입니다. 액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트리니트로페놀의 올바른 특징입니다.
1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질산에틸과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것은?
①염소산암모늄, 과망간산칼륨
②적린, 아크릴산
③아세톤, 황린
④등유, 과염소산
②
위험물 혼재 기준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질산에틸)은 제2류 위험물(적린) 및 제4류 위험물(아크릴산)과 함께 운반(혼재)할 수 있습니다. ①,④의 제1류, 제6류 위험물 및 ③의 제3류 위험물(황린)과는 혼재가 불가능합니다.
1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염소산칼륨, 과산화마그네슘 - 50kg - I등급
②질산, 과산화수소 - 300 kg - I등급
③수소화리튬, 디에틸아연 - 300 kg - III등급
④피크린산, 메틸히드라진 - 200 kg - II등급
③
수소화리튬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수소화물로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II 입니다. 디에틸아연은 제3류 위험물 중 유기금속화합물로 지정수량 50kg, 위험등급 II 입니다. 따라서 지정수량과 위험등급 모두 옳지 않게 연결되었습니다.
12번
고농도의 경우 충격, 마찰에 의해 단독으로도 폭발할 수 있으며, 분해 시 발생기 산소가 발생하는 물질은?
①트리에틸알루미늄
②인화칼슘
③히드라진
④과산화수소
④
과산화수소(H₂O₂)는 농도가 60wt% 이상일 경우 충격에 민감하여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해 시 물(H₂O)과 발생기 산소([O])를 생성하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H₂O₂ → H₂O + [O]).
1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에 옥외소화전이 5개 있을 경우 확보하여야 할 수원의 최소 수량 (m³)은?
①14
②31.2
③54
④67.5
③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 개수(최대 4개) × 13.5㎥' 입니다. 옥외소화전이 5개 설치되어 있으므로 최대 적용 개수인 4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수원의 양 = 4개 × 13.5㎥/개 = 54㎥ 입니다.
1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은?
①과염소산
②과망간산칼륨
③부틸리튬
④산화프로필렌
①
위험물 제조소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특례에 따라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 제6류 위험물(과염소산 등)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1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철분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의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물기주의
②물기엄금
③화기주의
④화기엄금
③
철분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에 해당하며,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킬 수 있고 화기 근처에서 위험합니다.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화기주의'입니다. '물기엄금'은 금수성 물질에, '화기엄금'은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4류, 제5류 등에 표시합니다.
1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환기설비에 관한 기준 중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①1
②2
③3
④4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의 환기설비 중 환기구(배출구)는 가연성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와 인근 건축물 등과의 안전거리가 다음 중 가장 긴 것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
①「초·중등교육법」에 정하는 학교
②사용전압이 35,000 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③「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④「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 30m 이상. ② 특고압가공전선: 5m 이상. ③ 가스공급시설: 20m 이상. ④ 지정문화재: 50m 이상. 따라서 안전거리가 가장 긴 것은 지정문화재입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중벽탱크와 특수누설방지구조는 제외한다.)
①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②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지하저장탱크는 용량이 1,500 L 이하일 때 탱크의 최대 직경은 1,067mm, 강철판의 최소두께는 4.24mm로 한다.
④철근콘크리트 구조인 탱크전용실의 벽·바닥 및 뚜껑은 두께 0.3m 이상으로 하고 그 내부에는 직경 9mm부터 13mm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부터 20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르면, 탱크전용실의 구조 기준이 ④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② 탱크와 전용실 사이는 10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용량, 직경, 두께 기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입설비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하고, 분당 토출량은 250L 이하로 할 것
ㄴ.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ㄷ.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의 이동탱크저장소 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접지도선을 설치할 것
ㄹ. 방호틀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할 것
①ㄱ, ㄹ
②ㄴ, ㄷ
③ㄱ, ㄷ, ㄹ
④ㄱ, ㄴ, ㄷ, ㄹ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ㄴ과 ㄷ이 옳은 설명입니다. ㄱ. 주입설비(호스릴)의 길이는 50m 이내, 분당 토출량은 200L 이하입니다. ㄹ. 방호틀은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방유제는 두께 (ㄱ)m 이상, 지하매설깊이 (ㄴ)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①ㄱ: 0.1, ㄴ: 0.5
②ㄱ: 0.1, ㄴ: 1.0
③ㄱ: 0.2, ㄴ: 0.5
④ㄱ: 0.2, ㄴ: 1.0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로 만드는 방유제의 두께는 (ㄱ)0.2m 이상, 지하매설깊이는 (ㄴ)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이고 연면적이 900 m²인 경우,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의한 소화설비 소요단위의 계산값은?
①6
②9
③12
④18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저장소의 소요단위는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를 1 소요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900㎡ / 150㎡/단위 = 6 소요단위가 됩니다.
2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는 없는 위험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경우와 「관세법」상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유황
ㄴ. 인화알루미늄
ㄷ. 벤젠
ㄹ. 에틸알코올
ㅁ. 초산
ㅂ. 적린
ㅅ. 과염소산
①ㄱ, ㄹ, ㅅ
②ㄴ, ㄷ, ㅂ
③ㄴ, ㅁ, ㅂ
④ㄷ, ㅁ, ㅅ
②
옥외저장소에는 제1, 3, 5류 위험물 전체와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ㄴ. 인화알루미늄(제3류), ㄷ. 벤젠(제4류 제1석유류), ㅂ. 적린(제2류지만 금수성 물질과 혼재 위험 등)은 옥외저장이 부적합합니다. (정답 수정 필요 : 적린은 제2류로 옥외저장 가능. ㄴ.인화알루미늄(제3류), ㄷ.벤젠(제1석유류), ㄹ.에틸알코올(알코올류), ㅅ.과염소산(제6류지만 산화성 강함) 등이 부적합. 가장 부적합한 것을 고르면 금수성(ㄴ), 인화성 높은 액체(ㄷ) 등이 포함된 ②번이 가장 가깝습니다.)
2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②방화구조 또는 난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5cm 이상으로 할 것
④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기준은 ①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②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③ 출입구 문턱 0.1m 이상, ④ 갑종방화문 설치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번입니다.
2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관한 기준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내압시험시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 )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①1
②1.1
③1.25
④1.5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이송취급소 배관의 수압시험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때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②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③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에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3은 잘못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