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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질산에틸과 함께 운반할 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질산에틸과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것은?

①염소산암모늄, 과망간산칼륨

②적린, 아크릴산

③아세톤, 황린

④등유, 과염소산

해설

위험물 혼재 기준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질산에틸)은 제2류 위험물(적린) 및 제4류 위험물(아크릴산)과 함께 운반(혼재)할 수 있습니다. ①,④의 제1류, 제6류 위험물 및 ③의 제3류 위험물(황린)과는 혼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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