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때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②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③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해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에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3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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