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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은?

①과염소산

②과망간산칼륨

③부틸리튬

④산화프로필렌

해설

위험물 제조소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특례에 따라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 제6류 위험물(과염소산 등)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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