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이고 연면적이 900 m²인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이고 연면적이 900 m²인 경우,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의한 소화설비 소요단위의 계산값은?

①6

②9

③12

④18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저장소의 소요단위는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를 1 소요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900㎡ / 150㎡/단위 = 6 소요단위가 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