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이고 연면적이 900 m²인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이고 연면적이 900 m²인 경우,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의한 소화설비 소요단위의 계산값은?
①6
②9
③12
④18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저장소의 소요단위는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를 1 소요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900㎡ / 150㎡/단위 = 6 소요단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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