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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에 해당되는 것은? (단, 150마이크로미터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에 해당되는 것은? (단,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①칼슘분

②니켈분

③세슘분

④아연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의미하며, 구리분,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보기 중에서는 아연분이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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