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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론 · 용어

용접용 보안면공조냉동기계기능사·농업기계정비기능사 출제 용어

같은 말: 용접 보안면, 용접면

용접용 보안면은 용접 작업 때 유해한 빛과 복사열로부터 얼굴과 눈을 보호하는 보호구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 속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안전인증대상인지 자율안전확인대상인지 구분이 핵심이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시행령 제74조).

    영 제74조 · 기출 1건
  2.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 안전모(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제외)
    • 보안경(차광·비산물 위험방지용 제외)
    • 보안면(용접용 제외).
    기출 2건
  3. 같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등(제74조).
    영 제74조
  4. 구조

    내부 표면은 반사가 적은 무광 처리를 하고, 유해광선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한다.

    기출 1건
  5. 구조 요건

    • 복사열에 노출되는 금속부 단열처리
    • 피부자극 없는 재질
    • 돌출·날카로운 부분 없음.
    기출 1건

근거 법령원문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출제 현황2003~2026 · 44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5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용접용 보안면이란?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광선과 복사열로부터 얼굴과 눈을 보호하는 보호구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일반 보안면도 안전인증대상인가요?

아니다. 용접용을 제외한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