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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용접용 보안면
  • ㄴ.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
  • ㄷ. 롤러기 급정지장치
  • ㄹ.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ㅁ. 휴대형 연마기
  • ㅂ.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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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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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ㄱ,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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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ㅂ
5
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롤러기 급정지장치 두 가지다.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는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설비로 열거되어 있고,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 들어간다.

  • 용접용 보안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이므로 정반대에 놓인다.
  • 연삭기·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지만 휴대형은 제외되므로 휴대형 연마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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