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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
휴대형 연삭기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안전화
2
파쇄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보안면(용접용 보안면 제외)
3
산업용 로봇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잠수기
4
사출성형기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방진마스크
5
전단기 및 절곡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보안경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세 요소가 모두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조합은 파쇄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보안면(용접용 보안면 제외)이다.

파쇄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용접용을 제외한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에 해당한다.

  • 연삭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지만 휴대형은 제외되며, 안전화는 자율안전확인이 아니라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 산업용 로봇·잠수기, 사출성형기·방진마스크, 전단기 및 절곡기·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각각 안전인증대상이 섞여 있어 자율안전확인만으로 짝지어진 조합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