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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 용어

열사용기자재에너지관리기능사·에너지관리산업기사 출제 용어

같은 말: 기자재, 열사용 기자재,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관리하는 보일러·압력용기·요로 같은 열을 쓰는 기기와 자재이다.

이 가운데 특정열사용기자재는 정해진 시공업자만 설치·시공·세관할 수 있고, 검사대상기기는 설치·개조 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특정열사용기자재별 설치·시공 범위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1. 설치·배관 및 세관까지가 시공범위

    • 강철제·주철제 보일러
    •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
    • 태양열 집열기
    • 압력용기
    기출 1건
  2. 설치를 위한 시공까지가 시공범위

    • 요업요로(터널가마·셔틀가마)
    • 금속요로(용선로·비철금속 용융로·금속가열로)
    기출 1건
  3. 시공업자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세관을 하는 자이다(제37조)

    기출 1건
  4. 검사대상기기를 설치·개조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재사용하려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는다(제39조). 실제 검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 수행한다

    기출 1건
  5. 검사의 종류

    • 제조검사
    • 설치검사
    • 개조검사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재사용검사
    • 계속사용검사
    기출 1건
  6. 공동주택 냉난방 설비공사에서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제34조)

    법 제34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출제 현황2002~2026 · 314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이 용어 기출 50문항 풀기· 해설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열사용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관리하는 보일러·압력용기·요로 등 열을 쓰는 기기와 자재이다. 특정열사용기자재는 시공업자만 설치·시공할 수 있다.

보일러와 요로의 시공범위는 같은가?

아니다. 보일러류·압력용기는 설치·배관 및 세관까지, 요업요로·금속요로는 설치를 위한 시공까지가 범위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