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특정열사용기자재와 설치·시공 범위 기준이 바르게…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특정열사용기자재와 설치·시공 범위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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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제 보일러 :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2
태양열 집열기 :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3
비철금속 용융로 :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4
축열식 전기보일러 :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 범위 규정에서, 보일러류(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등)와 태양열 집열기, 압력용기는 시공범위가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까지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강철제 보일러를 설치·배관 및 세관으로 연결한 설명이 옳다.
이에 비해 요업요로(터널가마·셔틀가마 등)와 금속요로(용선로·비철금속 용융로·금속가열로 등)는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까지가 범위다. 그러므로 태양열 집열기와 축열식 전기보일러를 설치 시공만으로 한정하거나, 비철금속 용융로에 배관 및 세관을 포함시킨 다른 설명은 실제 규정과 반대로 연결된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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