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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를 설치·개조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의 법률상 검사권자와, 그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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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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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한국에너지공단
3
시·도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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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은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자(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준다(제3항).
이 검사 업무와 검사증 발급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제14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실제 검사와 검사증 발급은 공단이 수행한다.
- 검사의 종류(시행규칙 별표 3의4):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운전성능검사)
- 제조검사와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는 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한다(시행령 제51조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범위·검사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는 주체이며, 개별 기기의 검사권자는 시·도지사다.
참고: 종전 에너지관리공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옛 기관명으로 외운 것은 현행과 다르다.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기기는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법 제39조제5항,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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