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 상세 페이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
해설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 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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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 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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